1.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10.>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1., 2024. 6. 10.>
1. 삭제 <2024. 6. 10.>
1의2. 삭제 <2024. 6. 10.>
2. 삭제 <2024. 6. 1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1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10.>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10.>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6.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6.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4. 6. 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이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