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7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 제(2008.9.22)

3. 삭제 <2021.12.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22)

③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은 영업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8.08.10)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관리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6.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08.10.)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4. 복지생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6.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9.22)

3.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관한 사항(개정. 2019.3.2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3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8.9.22)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9.22)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칙 (2008.09.22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10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3.20.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