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전문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 제(2008.9.22)
3. 삭제 <2021.12.30.>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22)
③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은 영업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8.08.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08.10.)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4. 복지생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6. 10.>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9.22)
3.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관한 사항(개정. 2019.3.2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8.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9.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