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7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7. 10.>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2. 적립금

3. 보조금

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기금은 1999년부터 적립하며, 그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12.10, 2020.12.31.)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개정1999. 5. 29)

②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3. 7. 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계좌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4.10., 2021.4.12.>

③ 「지방회계법」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3., 2023. 7. 10.>

④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3. 7. 10.>

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신설 98.09.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3. 7. 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2024. 6. 10.>

1. 임명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6.04.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7.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23. 7. 10.>

제8조의2 삭 제 <2023. 7. 10.>

제9조 삭제 <2023. 7. 1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4. 28., 2023. 7. 10.>

제10조의2(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23. 7.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4.28)

부칙

제1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적립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개정 19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주차장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은 기금으로 계속 관리한다.

부칙 (개정 199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4.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4.28 조례 제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

⑨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 1262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 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26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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