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7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10.3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 별표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0.30.)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별표5 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20.10.30.)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한다.(개정 2005.7.29, 2020.10.30.)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22. 12. 30.>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29)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 배출시 다음 각 호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21.9.30.>

1. 50ℓ - 13kg,(신설 2015.12.30)

2. 75ℓ - 19kg

3. 100ℓ - 25kg(신설 2015.12.30)

⑥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9.8.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신고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삭제 2016.7.11)

④ (삭제 2016.7.11)

⑤ (삭제 2016.7.11)

⑥ (삭제 2016.7.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공무직,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개정 2020.10.30.)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5.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페기물을, 재사용봉투는 1회용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다시 생활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고, 대형폐기물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개정 2015.12.30)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체 표준 규격에 따른다.

⑤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및 규격은[ 별표6 ]과 같다.(신설 2013.6.10)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위한 광고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ㆍ스티커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 별표3 ]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 별표4 ]와 같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직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등 구입) 제9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스티커를 구입하게 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9.30.]

제10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구, 면적, 주택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제11조(판매소의 준수사항 등) ①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요구하는 규격봉투 및 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 규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3. 위조ㆍ유사봉투 및 스티커는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13.6.10)

4. 기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사항

5. 봉투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5ℓ는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5.12.30)

②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는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양수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6.10)

1. 폐업, 전출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6.10)

2.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2조의2(청문) 구청장이 제12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3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원(개정 2020.10.30.)

2.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4조(청결유지명령 및 이행) 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5.7.29, 개정 2013.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태풍,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5.7.2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2항의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5.7.29)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5.7.29)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1.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결과로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2. 부도 ·파산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4. 삭제(2020.10.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 삭제(2020.10.30.)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라.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 예외

가. 가로청소작업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건강 위해 예방조치 예외

가. 기상특보 기준 주의보 발령 이전 단계시까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30.]

제16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수집ㆍ운반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최초로 공사의 도급 받은 자가 대구광역시매립장·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 별지 제3호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반입지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7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30.)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그 밖에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3조 에 의한 공공장소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컨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 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 별표1 〕과 같다.(개정 2013.6.10, 단서삭제 2015.12.30)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 〔 별표 5 〕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대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개정 2013.6.10)

③ <삭제 2013.6.10.>

제22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매업자와 쓰레기 배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3.6.10)

제25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 ,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사항 관련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7. 08.20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20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25 조례 제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01.15 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06.20)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은 그 최초 제작 ·배포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생붕괴봉투 제작 ·배포시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폴리에틸렌봉투에 한하여 잔량처리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05.3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1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20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 시행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2.10.01 조례 제57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조례의 본문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 시행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9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0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11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제 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1 제 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1 제 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2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를 “법 제68조에”로 한다.

부칙 (제1243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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