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7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3. 12. 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5. 10., 2020. 12. 31., 2023. 12.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와 같다.(개정 2012.5.10,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 4. 12., 2022. 6. 30., 2023. 12. 29.>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4.11.10.)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4.21, 2020.12.31.)

[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정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2. 5. 10., 2014. 4. 21., 2020. 12. 31., 2023. 12. 29.>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개정(2012.5.10)

① 사용가능액은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0., 2014. 4. 21., 2023. 12. 2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2. 5. 10., 2023. 12. 29.)

제10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2012.5.1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과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4. 4. 21., 2014. 11. 10., 2020. 12. 31., 2022. 6. 30., 2023. 12. 29., 2024. 6. 10.>

④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09.22)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04.2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 12. 20.>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4. 4. 21., 2020. 12. 31., 2022. 6. 30., 2023. 12. 29.>

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1.,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제13조 삭제 <2023. 12.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04. 2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10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4. 2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253호,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57호, 2022.6.30.>(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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