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77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2.23.)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9.10.10.)

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개정 2015. 2.23.)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부구청장, 교육문화국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11.10., 2015. 2.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2.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30.>

1.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2.23., 2018.12.31.)

3. 법 제21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5. 법 제38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2018.12.3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3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삭제 2019.10.1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2018.12.31.) [제목개정 2015.2. 23.)

제13조(명칭) (개정 2019.10.10.)

①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 2.23.)

② <삭제 2019.10.10.>

제14조(업무) 구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2.23.)

1.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개정 2015. 2.23.)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8.12.3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개정. 2018.12.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개정. 2018.12.31.)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8.12.3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 2.23., 2018.12.3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개정 2015. 2.23., 2018.12.31.)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8.12.31.)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신설. 2018.12.31.)

제1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당해 소속공무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23.)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23., 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 2.23.)

④ 수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2022.6.30.>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5. 2.23.)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 2.23.)

⑤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2.23.)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3.2)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2.23.)

②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2.23.)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개정 2015. 2.23.)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 임면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23.)

②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수탁자가 임면하고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제목개정 2015. 2.23.]

제22조 <삭제 2019.10.10.>

제23조 <삭제 2019.10.10.>

제24조 <삭제 2019.10.10.>

제25조 <삭제 2019.10.10.>

제26조 <삭제 2019.10.10.>

제27조 <삭제 2019.10.10.>

제2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5. 2.23., 2018.12.31.)

1. 법 제36조 에 따른 비용 (개정 2018.12.31.)

2.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5. 2.23., 2018.12.31.)

3.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18.12.31.)

4. 교재ㆍ교구비 (개정 2015. 2.23., 2018.12.31.)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5. 2.23., 2018.12.31.)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8.12.31.)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5. 2.23., 2018.12.31.)

8. 삭제.(2018.12.31.)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5. 2.23.)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2.3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18.12.31.)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12.31.)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

제31조(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의 지원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제32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료)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수탁자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23.)

제34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신설 2011.12.30)

부칙 (제정 2010.11.01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횟수제한에 관한 사항은 재위탁 시부터 적용 한다.

제4조(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⑱이하 생략

부칙 (2015. 2.23.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 한다.

부칙 (2016. 5.30.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2017.2.28까지)으로 한다.

부칙 (2017. 3.2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31. 개정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60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