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2.]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93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흡연과 음주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구민의 금연 및 절주실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7., 2022.6.27.>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 "금연구역"이란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4조 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자율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고 관리되는 구역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폐해 예방과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민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7.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 및 자율금연구역, 음주청정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2022.6.27.>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2., 2016.10.27., 2017.6.2., 2022.6.27., 2024.6.1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시설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삭제 <2016.10.27.>

5. 삭제 <2016.10.27.>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7.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8.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9.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정 시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2.>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12.>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① 지역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제4조제1항 에 의한 금연구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7.>

1. 삭제 <2015.6.12.>

2. 법 제9조 에 의한 금연시설의 실외 일정 구역

3.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음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건물

2. 어린이놀이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밖의 비법정공원

4.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자율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 지정방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 를 준용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 및 자율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1.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0.27.]

제9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 및 절주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자율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된 업소, 사업장 또는 공동주택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표지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 및 절주교육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0.27.]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27.>

② 삭제 <2017.06.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27.>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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