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6.12.]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86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단서삭제 2013.2.14.> <개정 2017.6.30., 2024.6.12.>

[제목개정 2024.6.12.]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영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23.6.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2.14., 2013.9.17., 2014.7.3., 2017.6.30., 2024.6.12.>

1. 영 제8조의2제5항 과 제27조 , 제29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삭제 <2017.6.30.>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제목개정 2024.6.12.]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7.6.30.>

[본조신설 2023.9.17.]

[제목개정 2024.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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