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6.12.]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83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17.6.1.>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7.>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10.8.16., 개정 2010.12.30., 2017.6.1.>

② 제1항제1호의 "특별한 노력"은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금(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3.7.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7.>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6.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5급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6.12.>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칙 등에 의해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7.>

7. 제2조제1항제4호 의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8.16., 개정 2013.7.17.>

② 제1항에 따라 지금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산한 금액)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4조(신청 및 심사) ① 제2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7.7.31., 2013.7.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제5조(지급방법)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와 제4조제2항 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7.17., 2017.6.1.>

제5조의2(환수)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제2조 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해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본조신설 2013.7.17.]

제5조의3(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특별회계는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6.4., 2024.6.12.>

1.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17.]

제6조(대장비치)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부칙 <조례 제786호, 2006.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07.7.31.>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2호, 2010.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촉탁에 의하여 징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0.12.30.>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제68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030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7.6.1.>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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