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4. 6.12.]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82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법률과의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2.]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7., 2024.6.12.>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심사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로 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세무1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예술품등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각대행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7.>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③ 구청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한 사항 중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 처리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 중 "세무과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는 '세무1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2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