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4.6.12.]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세무1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③ 구청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부도 ,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 중 "세무과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는 '세무1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