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 등"이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 수립 시 입법의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 일정,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입법(제정·개정·폐지) 이유
2. 입법문의 주요 내용
3. 입법문(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를 포함한다)
4. 제5조 및 제6조 의 이행 결과
5. 입법예고 기간과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6. 관계 법령과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 등을 얻어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단,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에 따른 절차를 이행)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
5. 관련 부서 의견 조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단순한 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이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사전절차를 제7조 에 따른 입법예고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1. 조례안 :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안 제출 및 심사
2. 규칙안 :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
3. 훈령안 : 법제부서의 장에게 발령 의뢰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실장·국장·담당관·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개최 날짜는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과 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2.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등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 전에 모든 위원에게 안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된 교육감 발의 조례안 :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
2. 수정 의결된 교육감 발의 조례안 및 도의회 의원(위원회)·주민 발의 조례안
가. 이의가 없는 경우 : 법제심의 요청 및 공포 의뢰
나. 이의가 있는 경우 : 법제심의 요청(단,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재의요구 검토의견서 및 재의요구안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그 재의요구·제소 업무를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안에 대하여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 에 따라 그 시정명령 업무를 처리한다.
② 훈령은 법제부서의 장이 일련의 발령번호를 발령대장에 기록한 후 발령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발령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국가 또는 교육감이 운용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체적인 사항의 입안 : 주관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부서와 협의
2. 소관부서 사무 관련 사항의 입안 :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개별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명된 심의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