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4. 6.13.] [경기도교육규칙 제956호, 2024. 6.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와 훈령의 입안절차,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공포·발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제3조(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안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 수립 시 입법의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 일정,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1. 입법(제정·개정·폐지) 이유

2. 입법문의 주요 내용

3. 입법문(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를 포함한다)

4. 제5조 및 제6조 의 이행 결과

5. 입법예고 기간과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6. 관계 법령과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협의 및 승인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 등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전절차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단,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에 따른 절차를 이행)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

5. 관련 부서 의견 조회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절차 이행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단순한 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보조기관이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사전절차를 제7조 에 따른 입법예고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법제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법제심의를 위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은 후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안 확정 등)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법제심의 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례안 :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안 제출 및 심사

2. 규칙안 :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

3. 훈령안 : 법제부서의 장에게 발령 의뢰

제10조(설치)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실장·국장·담당관·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개최 날짜는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과 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안건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입법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서면심의) ①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2.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등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 전에 모든 위원에게 안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등) ① 의회관련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와 법제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된 교육감 발의 조례안 :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

2. 수정 의결된 교육감 발의 조례안 및 도의회 의원(위원회)·주민 발의 조례안

가. 이의가 없는 경우 : 법제심의 요청 및 공포 의뢰

나. 이의가 있는 경우 : 법제심의 요청(단,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재의요구 검토의견서 및 재의요구안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6조(보고 및 재의요구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공포 예정인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거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그 재의요구·제소 업무를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안에 대하여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 에 따라 그 시정명령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공포와 발령) ① 조례는 법제부서의 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하고, 규칙은 법제부서의 장이 일련의 공포번호를 공포대장에 기록한 후 공포한다.

② 훈령은 법제부서의 장이 일련의 발령번호를 발령대장에 기록한 후 발령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발령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발령한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계 기관에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치법규 등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자치법규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국가 또는 교육감이 운용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지정입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자치법규 등의 입법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여러 부서 소관 자치법규 등의 사무처리) 하나의 자치법규 등에 해당 사무의 담당이 여러 부서인 경우 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와 각 개별사무의 담당부서(이하 "개별부서"라 한다)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전체적인 사항의 입안 : 주관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부서와 협의

2. 소관부서 사무 관련 사항의 입안 :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개별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

부칙 <제433호,200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명된 심의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0호,2005.4.2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730호,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5.1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2.12.1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24.6.1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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