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시행 2024. 6. 3.] [서울특별시규칙 제4632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2019.10.10.>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②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본청 : 국단위(실ㆍ본부ㆍ관ㆍ단을 포함한다. 이하 "국"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과단위(담당관ㆍ실 및 소속기관의 부를 포함한다. 이하 "과"라 한다)의 장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5급 이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2.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31,2015.5.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2.>

[전문개정 2013.2.21.]

제6조 삭제 <2014.7.31.>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19.5.30.>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1., 2019.5.30.>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5.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7.6.1., 2023.10.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2.21., 2015.5.28., 2022.3.21., 2023.4.13., 2024.2.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13.2.2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5.30., 2023.4.13.>

1. 삭제 <2023.4.13.>

2. 삭제 <2023.4.13.>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3.2.21., 2019.5.30.>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으로 한정한다)ㆍ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라. 지도사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3. 삭제 <2014.7.31.>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5.30.>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 2017.6.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6.6.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6.6.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0.19.>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0.6.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6.6.2.>

[전문개정 2013.2.21.]

제15조 삭제 <2014.7.31.>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7.31., 2019.5.30., 2022.1.1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4.7.31., 2016.6.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22.1.13.>

[제목개정 2014.7.31.]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6.4.>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3.2.21., 2014.7.31., 2019.5.30.>

③ 삭제 <2020.6.4.>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9.5.30., 2020.6.4.>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0.1.14., 2014.7.31., 2019.5.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4., 2014.7.31.>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1.14., 2019.5.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4.7.31., 2019.5.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ㆍ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ㆍ별표 4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란 통ㆍ번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9.5.3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4., 2019.5.3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3.2.21.>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4와 같다. <신설 2014.7.31., 2017.6.1.>

⑩ 「지방전문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7.31., 2019.5.30.>

[전문개정 2013.2.21.]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용 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0.19.]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7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30.]

제20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3.2.21., 2014.7.31., 2019.5.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ㆍ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7.31.>

[제목개정 2013.2.21.]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1., 2019.5.30.>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7.31., 2015.5.28.>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14.7.31.>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31.>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0.1.14., 2014.7.31.>

⑤ 삭제 <2019.5.30.>

⑥ 삭제 <2019.5.30.>

[제목개정 2014.7.31.]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5.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4.7.31.]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9.5.30.>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0.>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5.30.>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1.8.25.>

제28조 삭제 <2011.8.25.>

제29조 삭제 <2011.8.25.>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의 국(4급 이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단위별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본청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본청의 과 및 4급 이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하고, 본청의 과의 경우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과가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삭제 <2022.1.13.>

④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 및 산하 소속기관별로 배치(5급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산하 소속기관의 과별 배치 및 직무부여는 제2항의 4급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에 따른다.

⑤ 시장은 공무원을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 배치할 때에는 제47조의2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⑥ 삭제 <2015.5.28.>

제31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25., 2015.5.28.>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ㆍ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1.14.>

제32조(연구직 등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표18에 따르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31.>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ㆍ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1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1.>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ㆍ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2014.7.31.>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심사승진) ① 시장은 7급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시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7.31., 2022.1.13.>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2. 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 및 유사직렬별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와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예고한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4., 2013.2.21., 2016.6.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삭제 <2014.7.31.>

6.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6.4.>

제39조(5급에의 심사승진) 시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0조(자격이수제의 운영) ① 시장은 5급에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역량평가제의 운영) ① 시장은 5급 이상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임용 대상자를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과목ㆍ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8.25.]

제42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같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4.7.31., 2016.6.2., 2019.5.30., 2022.1.13.>

[제목개정 2013.2.21.]

제43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명,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 을 제외한 그 밖의 직렬(환경, 학예, 공업, 농업 등)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20.6.4.]

제44조 삭제 <2011.8.25.>

제45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10.10.>

②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9.10.10.>

③ 시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제46조에 따라 획득하는 실적가점을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실적가점으로 반영한다. <신설 2011.8.25., 2015.5.28., 2020.6.4.>

④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8.25.>

⑤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1.4.29.>

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⑥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1.4.29.>

제45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19.]

제46조(실적가점제의 적용대상) 시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20.6.4.>

[전문개정 2013.2.21.]

제46조의2(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인사행정전문가로 구성된 실적가점인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적가점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본부ㆍ국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부장급 또는 자치구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6.4.>

③ 그 밖에 실적가점인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다만, 시장은 실적가점 부여대상 심사과정에 소속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1.]

제46조의3(실적가점 부여 등) ① 평가대상 실적은 해당연도의 반기별 사업실적으로 한다 <개정 2020.6.4.>

② 실적가점 부여대상은 SㆍAㆍB등급으로 분류 선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선정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0.6.4.>

③ 삭제 <2020.6.4.>

④ 반기별 2개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 실적가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개인별로 부여점수가 높은 실적의 점수로 조정한다.

⑤ 삭제 <2020.6.4.>

⑥ 실적가점을 부정하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당 실적가점을 취소하고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4.>

⑦ 그 밖에 실적가점 부여 등 실적가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1.]

제47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5.5.28.>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으며,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신설 2015.5.28., 2019.5.30., 2021.2.15.>

1. 3년초과 4년이하: 매월 0.005점

2. 4년초과 5년이하: 매월 0.006점

3. 5년초과: 매월 0.007점

④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2.15.>

[제목개정 2015.5.28.]

제4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는 조직기능과 전문화의 유형에 따라 도시안전ㆍ복지ㆍ경제ㆍ교통 등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분야와 기획ㆍ행정ㆍ예산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5.5.28.>

② 시장은 공무원의 경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분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③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한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한다)은 조직탐색 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28.>

④ 전문분야의 구분과 분야별 보직관리의 기간ㆍ신청ㆍ지정ㆍ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5.28.>

⑤ 삭제 <2015.5.28.>

[본조신설 2011.8.25.]

[제목개정 2015.5.28.]

제48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2.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제49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14.>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50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노동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시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3조(임용승인 절차) ①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과 5급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각각 인사과장과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근무예정기관의 장이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2. 임용약정서[별지 제14호 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7.]

제54조(임용구비서류) ① 시장은 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7.]

제55조(임용약정) ① 시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7.>

③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9.1.17.]

[종전 제55조는 제65조로 이동 <2014.7.31.>]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따른 근무기간연장 절차는 제53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6호의2 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별표 26에 따른 연장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19.10.10., 2022.1.13.>

1.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두어 제46조에 따른 실적가점을 취득한 사람

2.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

3. 「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2022.1.13.>

④ 총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9.1.17.]

[종전 제56조는 제66조로 이동 <2014.7.31.>]

제57조(임용약정의 해지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임기제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9.1.17.]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4급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ㆍ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9.1.17., 2020.6.4.>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1.17.>

③ 근무기간 동안 별표25의 평정횟수 이상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임용약정의 변경 및 연장 시 인사운영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④ 삭제 <2022.1.13.>

[본조신설 2014.7.31.]

제59조(서울특별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 및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7.>

1. 제1위원회: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결정 심의 등

2. 제2위원회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대한 시통합 조정평가 등

②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ㆍ본부ㆍ국장(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③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ㆍ본부ㆍ국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9.1.17.]

제60조(임용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및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ㆍ본부ㆍ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3급 이상 사업소 단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기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7.>

② 근무기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근무기관의 실ㆍ본부ㆍ국장 또는 3급 이상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근무기관에 소속된 4급 공무원(4급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③ 삭제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9.1.17.]

제61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1위원회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관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6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본조신설 2014.7.31.]

제63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7.]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18.5.17.>]

제64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2회 시행하되, 상ㆍ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평가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5급 이하인 경우 :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장ㆍ담당관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4급 이상인 경우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장급 3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

⑤ 시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구분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5.17.]

[종전 제64조는 제68조로 이동 <2018.5.17.>]

제65조(다면평가 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피평가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7.]

[종전 제65조는 제69조로 이동 <2018.5.17.>]

제6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그 밖에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18.5.17.]

[종전 제66조는 제70조로 이동 <2018.5.17.>]

제67조(인사지도 및 지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관간 인사업무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구와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에서 이동 <2018.5.17.>]

제68조(지도 및 지원의 범위) 인사행정의 지도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평정 및 서열명부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행정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제64조에서 이동 <2018.5.17.>]

제69조(인사청탁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에서 이동 <2018.5.17.>]

제70조(인사추천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소속, 직위ㆍ직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에서 이동 <2018.5.17.>]

부칙 <제365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1호가목 "주"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직급별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부칙 <제365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1호가목 "주"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직급별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부칙 <제3814호,2011.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2호,2013.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21호,2013.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86호,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단서"로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의 구분"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의 구분"으로 하며, "가"를 "5급"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4032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하는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4호,201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5호,201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98호,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3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1호,201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1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1호,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5호,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관리 직류의 가점대상 자격증 및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334호,202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4.1>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중 소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2 중 소방공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350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ㆍ성적ㆍ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및 별표 24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7호,20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재안전 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 및 신규임용시험을 위한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419호, 202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 및 교류임용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4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 별표 26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 별표 26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71호, 2022.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6(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 별표 7,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600호, 2023.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의 신설 및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3호, 202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2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9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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