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38호, 2024.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4.]

제2조(정의) 삭제 <2023. 3. 24.>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초·중등교육법」 (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6.12.>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 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영 제58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4.6.12.>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9., 2024.6.12.>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⑧ 운영위원회 구성은 제4항의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월 말까지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하나로 설치하고, 그 명칭은 통합명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1.20.>

④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해당학교의 위원 정수에 유치원운영위원을 추가하여 정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2020.6.10.>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 <개정 2021.9.27., 2024.4.1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⑦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0.6.10.>

⑨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그 남은 임기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선출절차나 그 밖에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설학교에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위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0., 2024.6.1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9.11.20., 2024.6.12.>

③ 위원의 임기 개시는 3월로 하되, 임기 개시일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 2024.6.12.>

④ 제1항 본문의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 임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6.12.>

제7조(위원의 겸임 금지) ① 삭 제 <2019.11.20.>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삭 제 <2019.11.20.>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은 제29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11.20., 2024.6.12.>

1. 교원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 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또는 퇴학하였을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때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4. 3회 연속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때

5.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중도에 위탁종료 되었을 때. 다만, 위탁 교육과정 이수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9.11.20.>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1.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20., 2021.1.8.>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학생수련활동, 학생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0., 2021.1.8., 2021.8.4., 2024.4.15.>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9.11.20.>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 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4조제1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20., 2023.3.24.>

④ 법 제32조제1항제13호 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제13조(의견 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0.>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2020.6.10.>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자치회 또는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

제14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면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개최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그 외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각 학교 실정에 알맞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17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9.11.20.>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9., 2024.6.12.>

제19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출석위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 배포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21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② 소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③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4.>

⑤ 삭제 <2023. 3. 24.>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0.>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제24조(발언권) ①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지도 등)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9.11.20.>

②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공립·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지원 및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원이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26조(안건의 처리)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은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시 처리결과 또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제27조(시정명령)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제28조(시정명령 요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위원의 자질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연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제30조(위원회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2.>

②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3조 · 제5조 · 제9조 · 제10조 ·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사립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위원회규정"은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7.1.9., 2022.1.12.>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 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14조제2항 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7.1.9.>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및 그 밖의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3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11.20.>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9., 2019.11.20.>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34조(심의사항)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20.>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유아교육을 위하여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의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2항은 제외)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학생"은 "유아"로, "위원회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퇴학"은 "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9., 2019.11.20.>

제36조(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에의 위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6호,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은 2020년 3월 이후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2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7호, 2021.1.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학부모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로 본다.

제4조(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선임된 학부모회 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 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학교학부모회조례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895호, 2021.8.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선임된 학부모회 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 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9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2호, 2024.4.1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738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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