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1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98호, 2024. 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관리책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과장(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심의회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4.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의 예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1. 02.]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 9. 2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24)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09. 12. 24)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02.>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2. 24, 2015. 11. 0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09. 12. 24)

3. 재산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22.8.29.)

4. 삭제 (2019. 8. 1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2016. 12. 9.)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2022.8.2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09. 12. 2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장성군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22.12.2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2022.12.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영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09. 12. 24)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개정 2009. 12. 24., 2024. 6. 1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3.>

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22.12.23.>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개정 2019. 8. 12.)

[본조신설 2015. 11. 0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 12. 24.>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16. 12. 9. 2022.12.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22.12.2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 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16. 12. 9. 2017. 7. 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 12. 24)

[제목개정 <2015.11.2.>]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관리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1. 02.]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본조신설 2015. 11. 02.]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개정 2009. 12. 24>)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제20조의2제1호에 의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체가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5. 11. 02]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22.8.29.)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09. 12. 24)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09. 12. 2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 12. 24, 2015. 11. 0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 12. 24, 2015. 11. 02)

5. 군수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9. 12. 24)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 12. 2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9. 29, 2009. 12. 24, 2015. 9. 2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015. 11. 02)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우리군에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015. 11. 02)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제29조 삭제(2007. 11. 2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8. 12. 2022.12.23.)

② 삭제 (2019. 8. 12.)

③ 제1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9, 2019. 8. 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⑤ 삭제 (2019. 8. 12.)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8. 1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신설 2019. 8. 12.)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신설 2019. 8. 1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22.8.29. 2022.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8. 12. 31, 2009. 12. 2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022.8.29.)

4. 제20조의2 및 제25조의2 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02.>

②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 8. 12. 개정 2022.12.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 8. 12. 개정 2022.12.23.)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1.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영 제29조제1항제26호 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2022.12.23.>

⑥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또는 대부받은 일반 재산의 사용ㆍ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ㆍ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거나,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2.12.23.)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개정 2009. 12. 24)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9. 12. 2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20.12.24. 2022.8.29.)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2009. 12. 24, 2015. 11. 02 2022.8.29. 2022.12.2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23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2022.12.23.)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17. 7. 10.)

1. 50만원 초과 : 연 12회 분납 (개정 2022.8.29., 2024. 6. 11.)

2. 삭제 (2022.8.29.)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연 6회 분납 (개정 2022.8.29.)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5. 11. 02 개정 2017. 7. 10.>

④ 삭제 (2022.8.29.)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본조신설 2015. 11. 0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09. 12. 24)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12. 24 2017. 7. 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015.11. 0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015. 9. 25)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7. 7. 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4 2017. 7. 10.)

1.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에서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군수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 12. 24, 2015. 11. 0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7. 7. 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7. 7. 1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1. 20, 2009. 12. 24, 2015.11. 0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09. 12. 2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 2009. 12. 24, 2015. 11. 02)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12. 24)

1. 삭제(2007. 11. 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유재산이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0, 2008. 9. 29, 2009. 12. 24, 2015. 11. 02)

5. 군수와 군수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수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수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1. 20, 2015. 11. 02)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1. 02.>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1. 02.> (개정 2019. 8. 12.)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5. 11. 02.>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1. 02.>

10. 제29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 11. 02.>

11.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7. 10.>

12.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7. 10.>

제41조 삭제 (2019. 8. 12.)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7. 11. 2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본청, 사업소·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한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09. 12. 24)

제46조 삭제 (2019. 8. 12.)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준하여 설계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 12. 2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장성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9. 12. 24)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개정 2009. 12. 24)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24)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09. 12. 24)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9. 12. 24)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법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09. 12. 24)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9. 12. 24)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17. 7. 1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분납

4. <삭제 2015.1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 7. 10.>

[본조신설 2015. 11. 02.]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11. 20, 2009. 12. 2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20, 2009. 12. 2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20, 2009. 12. 2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09. 12. 24. 2016. 12. 9.)

제67조 <삭제 2015. 11. 02.>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장성군관사운영조례와 장성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0.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을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감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대부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20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9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재무과란 제1호 중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②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제38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15. 11. 02 조례 제2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5조제2항내지제3항, 제35조의2, 제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9.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3.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1.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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