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92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군수·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시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시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시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시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시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시 전이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시 전이구역을 시 핵심구역 또는 시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시 완충구역을 시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시 핵심구역ㆍ시 완충구역 또는 시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야생생물(시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야생생물을 말한다)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 에 따라 누구든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10.>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시 생태ㆍ경관보전구역 지정ㆍ고시 시 허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은 시 핵심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완충구역 안에서는 법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시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항의 행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⑥ 시장은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26조 에 따라 누구든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하거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쫒는 행위

5. 가축의 방목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지역에 위치·면적·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제7조제1항 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하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시장은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20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매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산림 및 습지, 그 밖에 급격한 환경ㆍ생태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과 각 지역별 조사 기간 및 주체

2. 조사 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 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시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사지역의 관할 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조사의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ㆍ정밀조사 등(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 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ㆍ관련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

4.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군수ㆍ구청장은 생태계에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조사, 생태계의 변화 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변화 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은 조사원에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따른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상세한 인천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시 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시장은 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 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 생태현황지도는 제12조 에서 규정한 자연환경조사 주기에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시 생태현황지도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 에 따른 시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18조 및 제24조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 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제1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과 출입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생물(이하 "시 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시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

3.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야생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① 시장은 제20조 에 따라 시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 지역 및 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및 서식 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시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 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지정된 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한 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를 따른다.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시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시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 보호구역의 행위제한과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제24조(출입제한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통로, 침입방지울타리 또는 주의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 내용 및 설치간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을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민간 자연환경보전 단체의 육성) ① 시장은 법 제54조 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시 보호 야생생물 등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 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28조(자연환경학습원) ① 시장은 법 제60조 에 따라 민간 자연환경보전 단체 육성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주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 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시 보호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또는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따른다.

제30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행위제한과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2. 제9조 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22조 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24조 에 따른 출입제한의 위반 등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26조 에 따른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

6. 제29조 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66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⑩ ~ ⑯ 생략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88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2016-02-22 조례 제5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은 각각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이 행한 행위나 시장 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시장 등이 행한 행위나 시장 등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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