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89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개정 2015-12-28, 2024.6.10.>

제2조(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7 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제3조(운용 및 관리) 회계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11-09]

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09-11-09>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9-11-09>

2.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8-08-04, 개정 2009-11-09, 개정 2015-01-12>

3. 「도로법」 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09-11-09>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4 까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② 법 제11조의4제2항 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③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10.>

제10조(납부의 연기)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17조제3항 에 따른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1. 처음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2. 처음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② <삭제 2009-11-09>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④ 납부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⑤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8항에 따라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제12조(부담금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영 제17조제9항을 따른다. <개정 2024.6.10.>

제13조 <삭제 2015-01-12>

제14조(부과율의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 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9, 2024.6.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 100분의 1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부과율 <개정 2015-01-12>

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

나. 주택이외의 부문 :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4

제15조(공제액 자료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 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때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16조(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등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 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 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제17조 삭제 <2024.6.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2001. 4.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12 조례 제5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9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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