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히 공회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교육환경보호구역
6. 다중이용시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4.6.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5-12-28>, <개정 2024.6.1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개정 2011-10-24, 2015-12-28>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개정 2011-10-24, 2024.6.10.>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24.6.10.>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1. 제3조 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4.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
5. 제9조에 따른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회전 제한지역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