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77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9., 2024.6.1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자동차 취득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자가 취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5.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다만, 군ㆍ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과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및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중 지난년도 체납액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9.>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조사(법 제2조제1항제36호 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가.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 자동차, 기계장비에 대한 공매(이 경우 해당 물건에 구청장이 수행한 압류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은 시장 및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이 영치 등을 하는 경우 법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 제3조 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천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시장(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45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5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세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4-09 조례 제5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위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 회계연도에 발생한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로 이관된 체납액은 해당 구청장에게 인계하며, 이 경우 시장이 행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등은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5638호 개정 201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5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로,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9조제3항 중 “시행령 제65조”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로,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89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77호, 2024.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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