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76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7천5백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07-05-14, 개정 2007-12-17, 개정 2010-01-18,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의 정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제8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4.>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9조 삭제<2017-09-25>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영 제56조의3제1항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07-01-08>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18]

2. 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개정 2017-09-25>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1-1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10-01-18>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사무 및 업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2008-02-18>

제13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직원)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이사(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비상임 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개정 2010-01-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9., 2015.9.30., 2021.11.8., 2023.4.17., 2024.6.10.>

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개량, 비축,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개정 2011-11-17>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11-11-17>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7.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9.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

10. 「해외건설촉진법」 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설 2009-07-27>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3. <삭제 2015-09-30>

14. 관광숙박업 <신설 2011-11-17>

15. <삭제 2015-09-30>

16. <삭제 2015-09-30>

1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09-07-27] <개정 2010-01-18> [제11호에서 이동 2011-11-17]

19.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09-07-27] [제12호에서 이동 2011-11-17]

2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개정 2005-07-25> <개정 2009-7-27> <개정 2010-1-18>

[제13호에서 이동 2011-11-17] <개정 2017-09-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의 19.9%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신설 2009-07-27>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1-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제28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0-01-18>)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1조(공사재산의 사용) 시장이 공사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시유재산의 사용) 공사가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법 시행령 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제33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1-11-17><삭제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③ 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감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3.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28.>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4.3.28.>

제4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01-18>

제43조(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목개정 2024.3.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일부터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③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설립시 시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의 출자액은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 자산으로 한다.

⑤ (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71호>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3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8 조례 제3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7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18 조례 제4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27 조례 제4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8 조례 제4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7 조례 제5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등기일부터 인천광역시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통합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관광공사의 해산비용은 공사와 관광공사에서 각각 부담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관광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통합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 공사와 관광공사의 통합으로 본다.

제6조(관광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광 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관광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가액은 공사 통합등기일 전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관광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

제8조(예산확정)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01-09 조례 제5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조례 제5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6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9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2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4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6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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