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의 정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07-01-08>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18]
2. 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1-11-17> <개정 2015-09-30> <개정 2017-09-25>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1-1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사무 및 업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2008-02-1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임 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개정 2010-01-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개량, 비축,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개정 2011-11-17>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11-11-17>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7.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9.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
10. 「해외건설촉진법」 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설 2009-07-27>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3. <삭제 2015-09-30>
14. 관광숙박업 <신설 2011-11-17>
15. <삭제 2015-09-30>
16. <삭제 2015-09-30>
1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09-07-27] <개정 2010-01-18> [제11호에서 이동 2011-11-17]
19.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09-07-27] [제12호에서 이동 2011-11-17]
2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개정 2005-07-25> <개정 2009-7-27> <개정 2010-1-18>
[제13호에서 이동 2011-11-17] <개정 2017-09-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의 19.9%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신설 2009-07-27>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1-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② <삭제 2015-09-30>
③ 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28.>
1. 출자가액이 50억원 미만인 재산
2.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 기존에 의회 의결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등에 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4.3.28.>
②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목개정 2024.3.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일부터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③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설립시 시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의 출자액은 인천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 자산으로 한다.
⑤ (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등기일부터 인천광역시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통합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관광공사의 해산비용은 공사와 관광공사에서 각각 부담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관광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통합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 공사와 관광공사의 통합으로 본다.
제6조(관광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광 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재산의 승계) 공사는 관광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가액은 공사 통합등기일 전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관광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
제8조(예산확정)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