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인천광역시는 4급, 군ㆍ구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2.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