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79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인천광역시는 4급, 군ㆍ구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2.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7106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7279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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