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75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1.12.30.>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7]<개정 2016-12-26>

1의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6-12-26>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7]<개정 2016-12-26>

3. <삭제 2012-02-27>

4. <삭제 2012-02-27>

5.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수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같은 법 제14조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인증된 유기식품,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인증된 무농약농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기금의 설치)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삭제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신설 2008-11-24>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8조 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

3.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08-11-24>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 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시금고등"이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02-27>

② 기금은 시금고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13-11-01>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25, 2012-02-27, 2013-1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2011-02-14, 2012-02-27, 2013-11-01,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10.8.> <개정 2022.7.28.>

1. 농어촌 업무관련 유관 기관 임직원

2.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2-02-27>

4.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02-2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2-2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1>

[제목개정 2013-11-01]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02] <개정 2021.12.30.>

제8조(사업비 지원) ① 기금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시범 영농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2.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 <개정 2008-02-25>

3. 농어업인의 교육훈련 사업 <개정 2008-02-25>

4. 농어업인의 교류·연찬 및 협력사업 <신설 2008-02-25>

5.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관리정보화 사업 <신설 2008-11-24>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2.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개선사업

3.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5.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다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단서신설 2012-02-27>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2-27>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당해년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08-02-25, 2013-11-0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11-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개정 2021.12.30.>

제11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 융자금 중 운영자금은 1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01>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5, 2012-02-27, 2013-10-02>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2-25>

④ 연체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8-02-25>

제12조(이자차액 보전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며,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까지로 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개정 2021.12.3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후에 부도 , 폐업, 사업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신체 구속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 시금고등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금고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등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2-27>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2.3.>

1. 기금운용관: 경제산업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농정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농정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21.12.30.]

제17조(결산 및 보고) <삭제 2008-02-25>

제18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2-2-27>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 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1.12.30., 2024.6.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1998-05-11 조례 제3247호>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77호>

부칙 <2008-02-25 조례 제4154호>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부칙 <2008-11-24 조례 제42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1-02-14 조례 제 4896 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10> - ㉕ "생략"

부칙 <2012-02-27 조례 제50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1.12.30.>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1.12.30.>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2013-10-02 조례 제5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1 조례 제5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5 조례 제5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 략"

㊶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㊷ ~<74> "생 략"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 <55> "생 략"

부칙 <2015-12-28 조례 제5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⑬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6-12-26 조례 제5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598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략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676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⑩ ~ (61) <생 략>

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⑧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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