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7]<개정 2016-12-26>
1의2.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6-12-26>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7]<개정 2016-12-26>
3. <삭제 2012-02-27>
4. <삭제 2012-02-27>
5.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수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같은 법 제14조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인증된 유기식품,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인증된 무농약농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삭제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신설 2008-11-24>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1. 제8조 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
3.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08-11-24>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② 기금은 시금고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13-11-01>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25, 2012-02-27, 2013-1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2011-02-14, 2012-02-27, 2013-11-01,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8.10.8.> <개정 2022.7.28.>
1. 농어촌 업무관련 유관 기관 임직원
2.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2-02-27>
4.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02-2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2-2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1>
[제목개정 2013-11-01]
②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02]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시범 영농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2.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 <개정 2008-02-25>
3. 농어업인의 교육훈련 사업 <개정 2008-02-25>
4. 농어업인의 교류·연찬 및 협력사업 <신설 2008-02-25>
5.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관리정보화 사업 <신설 2008-11-24>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08-11-24> <개정 2012-02-27>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7>
1.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2.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개선사업
3.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5.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다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개정 2012-02-27> <단서신설 2012-02-27>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2-27>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11-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개정 2021.12.30.>
②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며, 융자금 이자차액의 보전금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5, 2012-02-27, 2013-10-02>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2-25>
④ 연체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8-02-25>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며,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한까지로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후에 부도 , 폐업, 사업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신체 구속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금고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등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2-27>
1. 기금운용관: 경제산업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농정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농정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10> - 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1.12.30.>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1.12.30.>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 략"
㊶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㊷ ~<74>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 <55>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⑬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략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투자유치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⑩ ~ (61)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⑧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