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6.1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2004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8.>

1. 징수관·경리관 : 교통환경산림국장 <개정 2011.1.3., 2020.10.8., 2023.12.21.>

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자원순환과장

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자원시설팀장 <개정 2024.6.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8.]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9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1., 조례 제1953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

⑥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4. 6. 10.,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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