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 6.1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2001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2012.3.2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3.26.>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4. 8.18., 2017. 3. 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6.>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3.26.>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9.>

③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6.>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2.3.26.>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2.3.26., 2017.3.9., 2019.8.1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012.3.26.>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3.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6., 2017. 3. 9.>

제9조 <삭제 2017. 3. 9.>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2.3.2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6.>

제12조(공동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 제목 변경 2012.3.26]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6.>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2.3.26., 2022.5.10.>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3층은 계단탑 및 옥탑에 한정한다) <개정 2007. 8. 9., 2012.3.26.>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

다) <개정 2007. 8. 9., 2012.3.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2.3.26]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2.12.21.>

1.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2.12.2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6. 3. 9.>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5.3.]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2.3.26., 2017. 3. 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7. 3. 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3.26.>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3.26.>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4.12.26.>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 거리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4.12.26.>

2.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며(주택지 보상 협의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서 경사도가 1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5.30, 2009.5.29, 2012.3.26, 2012.12.21>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및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9., 2012.3.26.>

4. 자연환경현황 1등급(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및 2등급(완충지역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은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업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목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4.12.26., 2017. 3. 9.>

③ <삭제 2017. 12. 20.>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3.6.10., 2017. 3. 9.>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8.13., 2024.6.10.>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이격 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주 관내에 5년 이상 본인 및 가족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인접 주택(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나. 인접 주택 5호 이상 10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다. 인접 주택 5호 미만(홀로 있는 주택 포함):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3. 법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본조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24.6.10.]

제2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8.13.]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단서신설 2009.5.29] <개정 2008. 5. 30, 2012.3.26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5.29., 2012.3.26.>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3.26.>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개정 2012.3.26.>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26.>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 정돈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9., 2012.3.26., 2017. 3. 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산림내에서 토석의 채취허가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2.3.26., 2017. 3. 9.>

③ 허가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이에 준하여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30.>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09.1.5, 2012.3.26.,2019.8.13.>

1.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2.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3.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4.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계획관리지역 200제곱미터)[신설 2008. 5. 30]

5. 농림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08. 5. 30]

6.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제곱미터 [신설 2008. 5. 30]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다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8.13.>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1.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12.3.26.>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3.26.>

3.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3.26.>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2.3.26.>

6.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아니 되며,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3.26.>

제26조 <삭제 2017. 3. 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0, 2014.12.26.,2019.8.13.> <신설 2012. 3.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3., 2023.7.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2.5.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3.>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 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6.10.>

1.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 40,000제곱미터 이상

5. 기반시설 등 :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는 6미터 이상

[제목개정 2012.3.26.]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하는 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 <삭제 2008. 5. 30.>

2. <삭제 2008. 5. 30.>

3. <삭제 2008. 5. 30.>

4. <삭제 2008. 5. 30.>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대상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남도 및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8. 9., 2012.3.26.>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3.26., 2017.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7. 8. 9., 2012.3.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진주시 화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10.> <개정 2022.12.19.>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⑤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13]

제31조(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3.26.> <항 이동 2017. 3.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 <개정 2012.3.26.>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 <개정 2012.3.26.>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 <개정 2012.3.26.>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 <개정 2012.3.26.>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 <개정 2012.3.26.>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 <개정 2012.3.26., 2014.12.2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 <개정 2012.3.26,2013.9.25, 2014.12.26>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 <개정 2012.3.23,2013.9.25, 2014.12.26>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 <개정 2012.3.26,2013.9.25, 2014.12.26>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 <개정 2012.3.26,2013.9.25, 2014.12.26>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 <개정 2012.3.26.>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 <개정 2012.3.26.>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 <개정 2012.3.26., 2014.12.26.>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 <개정 2012.3.26.>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 <개정 2012.3.26.>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 <개정 2012.3.2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 <개정 2012.3.26.>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 <개정 2012.3.26.>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 <개정 2012.3.26., 2014.12.26.>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 <개정 2012.3.26.>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 <개정 2012.3.26.>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 <개정 2012.3.26.>

23. <삭제 2012.3.26.>

② 별표 19에 따라 휴게음식점등을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에 따른다.[신설 2017. 3. 9.]

③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에 따른 비즈니스 호텔 형태의 건전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신설 2017. 3. 9.]

④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제목개정 2012.3.26.]

제32조 삭제 <2013.6.10.>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3.26., 2014.12.26.>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5.30.>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5.30.>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5.30.>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8.5.30.>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5.30.>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5.30.>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8.5.30.>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8.5.30., 2012.3.26.>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같은 호 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2.3.26., 2014.12.26.>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08.5.30., 2012.3.26.>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8.5.30., 2014.12.26.>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9.>

[제목개정 2014.12.26.]

제34조 삭제 <2013.6.10.>

제3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4.12.26.,2019.8.13.>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8. 5. 30.>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8. 5. 30., 2014.12.26.>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② 특화경관지구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5. 30]<개정 2012.3.2, 2014.12.26, 2017.3.9.,2019.8.13.>

[제목개정 2019.8.13.]

제36조(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8. 9, 2008. 5. 30, 2012.3.26, 2014.12.26, 2017.3.9.,2019.8.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다만 유해물질 및 대기오염 등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와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것은 제외 한다.[단서신설 2012.3.26]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및 라목 중 액화가스 판매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세차장과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9.8.13.]

제36조의2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중로1류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및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8.13.]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3.26.>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12.3.26., 2014.12.26.>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8. 5. 30.>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8. 5. 30]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8. 5. 30.>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8. 5. 30.>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8. 5. 30.>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8. 5. 30.>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08. 5. 30., 2012.3.26.>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8. 5. 30., 2014.12.26.>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목개정 2012.3.26.]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은 제3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3.26., 2017. 3. 9.>

[제목개정 2012.3.26.]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지붕물매 10분의4이상의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처마높이로 하며 경사지붕안의 층수는 제외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2019.8.13.>

1. <삭제 2014. 12.26.>

2. 자연경관지구 :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높이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0. 9., 2012.3.26., 2014.12.26.>

3. <삭제 2014. 12.26.>

4. 특화경관지구 :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높이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10. 9., 2012.3.26., 2014.12.26.>

5. 전통경관지구 : 높이 12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6. 일반시가지 경관지구 : 높이 33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7. 조망권 경관지구 : 높이 24미터 이하 <개정 2007. 10. 9.>

8.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기존 2층 이하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12.21.> <단서삭제 2012.3.26>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자연 여건 등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 중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 구역(주거환경개선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35층 이하(105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12.3.26.]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9, 2012.3.26.,2019.8.13.>

[제목개정 2012.3.26.]

제42조 삭제 <2019.8.13.>

제43조(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2.3.26.,2019.8.13.>

② 제1항에 따른 중심시가지경관지구 내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2.3.26.,2019.8.13.>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9.8.13.]

제44조 <삭제 2019.8.13.>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선·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017.3.9.,2019.8.13.>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3.26.,2019.8.13.>

②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3.26.>

제47조 <삭제 2019.8.13.>

제48조 <삭제 2019.8.13.>

제49조 <삭제 2019.8.13.>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위제한은 별표19에 따른다. <개정 2012.3.26., 2017. 3. 9.>

[제목개정 2012.3.26.]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3.26.>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 8. 9., 2008. 5. 30.>

[제목개정 2012.3.26.]

제52조 <삭제 2019.8.13.>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14.12.26., 2017. 3.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학교이적지 및 공공시설 이적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8.13.>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9.]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9., 2008. 5. 30., 2009.1.5., 2012.3.26., 2017. 3. 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 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2.3.26] <개정 2014.12.26., 2017. 3. 9.>

③ 영 제84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3.26.> <개정 2014.12.26, 2017. 3. 9., 2022.5.3., 2024.4.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 <개정 2017. 3. 9.>

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3조 의 해당지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3.26] <개정 2017. 3. 9., 2024.4.5.>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

⑦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해당지역 각호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3. 9.>

⑧ 영 제84조제6항 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9.>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목 변경 2012.3.26]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2.3.26.,2019.8.13.>

제56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7. 3. 9.>

[제목개정 2012.3.26.]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5.29 , 2012.3.26, 2013.6.10.,2019.8.13.>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3.26] <개정 2013.6.10., 2017. 3. 9.>

가.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 3. 9.>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에 한정한다.[신설 2012.3.26]

[제목개정 2012.3.26.]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단서 삭제 2014.12.26] <개정2019.8.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5.>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아파트의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26.>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7. 3. 9.>

③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 을 따른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12.3.26.]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4.12.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 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2012.3.26., 2014.12.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8. 9., 2012.3.26., 2013.6.10.>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전문개정 2017. 3. 9.><개정 2019.8.13.>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

[신설 2012.3.26]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58조 의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6.> <개정 2024.4.5.>

④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3. 9.>

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26]

[제목개정 2012.3.26.]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2.3.26., 2017. 3. 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08. 5. 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 5. 30.>

제61조(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12.3.26, 2017.3.9.,2019.8.13.>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12.3.26]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6., 2017. 3. 9.>

③ <삭제 2012.3.26.>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제2호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3. 9.>

1. 제5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목개정 2012.3.26.]

제62조(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2.3.26.>

제62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6.10]<개정 2017.3.9.,2019.8.1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9.>

제63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3.26.>

2.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2.3.26.>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5., 2012.3.26., 2017. 3. 9.>

③ <삭제 2009.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3.26.,2019.8.13.>

1. 시 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및 중소기업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비전문가 참여는 10%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6.> <단서 신설 2013.6.10, 2014. 8.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6.>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6.10] <개정 2017.3. 9.>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 3.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회의 운영은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안건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건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한다. <신설 2014. 8.18.>

제66조의2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 2017. 3. 9.>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3.26., 2022.5.3.>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3.26.>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 <개정 2012.3.26.>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3.26., 2017. 3. 9.>

제69조의2 (제안설명 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30] <개정 2012.3.26.>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 5. 30]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26.>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안건, 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0. 9] <개정 2012.3.26., 2013.6.10., 2014. 8.18.>

제72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2.3.26., 2013.6.10.>

③ 삭제 <2009.1.5.>

[제목개정 2013.6.10.]

제73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제73조의2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진주시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9.>

② <삭제 2017. 3. 9.>

[본조신설 2014. 8.18.]

제73조의3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만,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8.18.]

제73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제척, 회의운영, 서면심의,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안설명 요청,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도시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수당 및 여비 등은 제65조부터 제65조의2까지,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8.18.]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3. 9.>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7. 3. 9.>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② 관계 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3.26.>

제78조 <삭제 2008.3.3.>

제79조 <삭제 2019.8.13.>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6.>

부칙 <2004.2.4. 조례 제5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허가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5>

② <삭제 2009.5.29>

제6조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규모)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제8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진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3조"로,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내지 제52조"를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내지 제53조"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는 폐지한다.

③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하고,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하며, 제18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내지 제1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④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하고 제6조 제2항제2호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 제1항 본문 단서의 적용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 개정) ①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②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

③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④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⑤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5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⑥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⑦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

⑧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⑨진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각각“「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⑩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⑪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⑫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⑬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⑭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⑮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7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로 한다.

⑯진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⑰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⑱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⑲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⑳진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 제17조의4제3호 및 제25조의7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3)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 같은 조제4항 및 제2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5)진주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농림부령”를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한다.

(26)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제4조 · 제6조 ·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0)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1)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진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을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3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

제10조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18조중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지방자치법」 제114조”로 한다.

(37)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부칙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13 거목의 규정은 2009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 5.29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6 조례 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1. 조례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법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다른 법령에 의거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하고, 취하 등은 제외한다)한 경우와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에 따른다.

부칙 <2013.6.10.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5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공포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 3. 9.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8.13. 조례 제15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2. 5. 3.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례 제1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198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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