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40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읍장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서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경영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고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1.20.]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회계 간 이관하는 사항

5. 법 제24조 및 제34조, 이 조례 제24조의2 및 제33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갱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삭제 <2018.10.26.>

[전문개정 2015.11.20.]

제7조(공유재산 대장) ① 군수는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2019.12.20., 2022.10.14.>

② 공유재산 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ㆍ기구, 입목ㆍ죽, 선박,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부동산신탁수익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2.20., 2022.10.14., 2024. 6. 1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다음 각 목의 이용 현황

가.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나.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다. 다시 빌려주거나 권리처분 여부

라.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마. 원상변경 여부

바.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0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제11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② 삭제 <2016.12.29.>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2022.10.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2019.12.20., 2022.10.14.>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0.14.]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12.21., 2022.10.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목 개정 2019.12.20., 2022.10.14.] <개정 2019.12.20.>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7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2022.10.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2.10.14.]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2022.10.14., 2024. 6. 10.>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10.26., 2019.12.2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본조신설 2015.11.20.]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20.,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2.10.1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14.]

제21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2.10.14.>

1.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2.10.14.> <제2항에서 이동, 2022.10.14.>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0.26.][제목개정 2022.10.14.]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2022.10.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이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2.10.14.>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4조(관리위탁기간 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12.21.>

1. 제1항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관리수탁자의 경영상태

3. 당초 관리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관리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자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9.12.20., 2020.12.21., 2022.10.14.>

제24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2.10.14.>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2.10.14.>

[전문개정 2018.10.26.]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6조의2(제조업체의 기준)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군 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2.20., 2020.12.21.>

[본조신설 2015.11.20.]

제26조의3(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8.10.26.]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해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6.12.29., 2019.12.20.>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0.12.21., 2022.10.14., 2024. 6. 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1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1. 도시계획에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과 같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16.> <단서신설 2014.1.16.><개정 2015.11.20, 2016.12.29., 2019.12.20.><단서 삭제 2022.10.14.> <개정 2024. 6. 10.>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2.10.14.>

⑥ 영 제31조제5항 에 따라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1.20.>

제31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20., 2020.12.21.>

② 삭제 <2019.12.20.>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7.14., 2019.12.20., 2020.12.21.>

⑤ 삭제 <2019.12.20.>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삭제 <2019.12.20.>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9.12.20.>

1. 건물 공용면적 산출: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 공용면적 산출: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라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제33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라 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2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29조제1항제12호 ㆍ제14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제2호에서 이동 2022.10.14.>

[본조신설 2019.12.20.]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했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2.10.14.>

제35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 기간에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36조(대부료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 1.16., 2015.11.20., 2019.12.20.>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6.12.29., 2018.10.26., 2022.10.14., 2024. 6. 10.>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5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분납

③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6.12.29., 2018.10.26., 20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개정 2019.12.20.>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12.2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6.12.29., 2018.10.26., 2020.12.21.>

1. 삭제 <2024. 6. 10.>

2. 삭제 <2024. 6. 10.>

3.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6.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8.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④ 삭제 <2015.11.20.>

⑤ 삭제 <2015.11.20.>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0.]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6.12.29., 2018.10.26., 2019.12.20., 2020.12.2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면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의 면적이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건폐율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삭제 <2024. 6. 10.>

5. 토지의 너비가 5미터 이하인 부분이 80퍼센트 이상으로 된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일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써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12.20.>

제41조의2(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제41조제11호에 따라 매각계약을 할 경우 법 제38조에 따라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0.]

제42조 삭제 <2019.12.20.>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5.11.20., 2019.12.20., 2022.10.14.>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가ㆍ감소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않은 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 기준 등은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ㆍ시설관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1.20.>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20., 2019.12.2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전문개정 2019.12.2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 관사까지)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0., 2020.12.21.>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9. 임차한 공용주택의 경우 임차비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4.1.16., 2019.12.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 사용자가 관사의 시설이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9.12.20.>

[전문개정 2016.12.29.]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개정 2015.11.20.>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20.> <개정 2019.12.20.>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10.26., 2024. 6. 10.>

1. 삭제 <2014.1.16.>

2.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3조의2(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4.1.16.> <개정 2016.12.29., 2018.10.26., 2019.12.20.>

제64조(은닉 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2019.12.2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단서신설 2016.12.29.>

③ 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자진 반환한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한 사람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20.>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7.14., 2019.12.20.>

제67조 삭제 <2016.12.2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06.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11.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1) 생략

(42)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산경영담당”을 “재산경영팀장”으로 한다.

(43)~(73) 생략

부칙 <조례 제2354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3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5호, 201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5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6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4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상사용 수익을”을 “무상사용 허가를”로 한다.

②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하게”를 각각 “사용허가하게”로 한다.

③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을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⑤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할”을 “사용허가할”로 한다.

⑥ 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를 “사용허가하거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제9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나”를 “사용허가나”로 한다.

⑦ 서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⑧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방문자숙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 략)

<57>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실장실”을 “담당관실”로 한다.

<58> ~ <124> (생 략)

부칙 <조례 제2940호, 2024.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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