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서천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전부 또는 일부제한 구역을 말한다.
4. 삭제 <2020.10.30.>
5. 삭제 <2020.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전부제한구역: 애완 및 방범용 개, 닭, 오리를 합산하여 3마리 이하
2. 일부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라.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4. 6. 10.]
③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2 와 같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4. 6. 10.>
④ 서천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16.3.10., 2020.10.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0.30.>
[본조신설 2020.10.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신청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3조의2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은 불가하고, 재축ㆍ개축은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부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은 불가하고, 재축ㆍ개축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