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910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서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입주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및 관리사업비, 채무상환금, 전출금, 용지매입비, 보상금,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투자유치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산단관리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8. 25.>]

제5조(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8. 25.>]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25.>]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22. 8. 25.>]

부칙 (200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2.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

⑩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기업지원”을 “투자유치”로 한다.

⑪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⑲ ~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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