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개발사업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0조 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15.8.17.>
4.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8.17.>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15.8.1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8.17., 2016. 7. 8.>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9.18.>]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5.8.17.>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5.8.17.>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5.8.17.>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5.8.17.>
[제12조에서 이동 <2023.9.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 3인 이내의 서산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개정 2004. 7. 8, 2007.12.10., 2017. 12. 20.,2024. 6.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운용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4조제2항 의 용도외 사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3.9.18.>]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10년 후 일시 상환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제14조에서 이동 <2023.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 ㉓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