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910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서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2.10.>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의 책무)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22.2.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0.>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22.2.10.>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1.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가.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나.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다. 산업단지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라. 주요 산림경관자원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바.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사. 경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2. 경관지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교육·홍보 등 경관지구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2.10.>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2.2.10.>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3조 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0.>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 별표 1 "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건축물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공모조건에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4.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21.2.28.]

제22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2.2.10.]

제23조(경관위원회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경관 및 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최대 6년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24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0.>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2.10.]

제28조(수당 등) 공청회, 협의체,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0.>

[제27조에서 이동 2022.2.10.]

부칙 <2015.10.30 서산시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8.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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