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6.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86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1.5)(개정 2022.1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공고를 하고,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3.16.)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3.16.)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17조 에 따라 의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삭제(2016.06.07)

2.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의한다. 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06.07)

3.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을 할 경우 제2호의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은 통합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6.5.)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6., 2018.03.15., 2022.11.7.)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7.)(개정 2014.4.7.)

1. ~ 9.(삭제 2014.4.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 28 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개정 2024.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8 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

③ 그 밖에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 「아산시 사무위임 규칙」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8.16.]

제10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② 영 제39조의2제6항 및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3.16.]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5.]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09.11.5)(개정 2015.3.16.)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9.17)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타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6.5.)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5.>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6.5.>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2.9.17., 2022.11.7.)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5.3.16.)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5.3.16.)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2202.7.5.>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09.11.5)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12.9.17)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6.17.)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2016.06.07)

제16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 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및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 에 따른다.(신설 2011.06.07)(개정 2012.9.17, 2016.06.07, 2017.05.15)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7)(개정 2012.9.17)

1. <삭제 2009.11.5.>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여기서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의미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호 를 따른다)(개정 2012.9.17, 2015.3.16, 2017.05.15)

3. 생태자연도 Ⅰ등급지가 아닌 토지(개정 2012.9.17., 2023.4.5.)

② 제1항은 제20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9.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8.05.15)(단서 삭제 2021.11.5.)

④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조례 별표27 과 같다.(신설 2018.05.15)( 별표 개정 2021.11.5.)

제17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6 과 같다.< 별표 개정 2021.4.26.,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 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태양광모듈간 부지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최소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3.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단서 삭제 2021.4.26.)

5. 발전시설 상호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에 높이 1미터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설치 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4.26.)

③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 부터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21.4.26.)

④ 「정부조직법」 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4.26.)

⑤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1.4.26.)

[본조 신설 2018.03.15]

제18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단서 신설 2009.11.5)(조제목 변경 2012.9.17)(개정 2015.3.1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하되, 도로 너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에 따른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09.11.5)(개정 2012.9.17., 2018.03.15.,2020.03.16.)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9.1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2.9.1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11.7.)

1. 도시개발사업지구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신설도로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11.7.)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11.7.)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 신설 2018.03.15]

[제목개정 2022.11.7.]

제22조의3(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조례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1.7.)

[본조 신설 2018.03.15]

[제목개정 2022.11.7.]

제23조(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삭제 2015.3.16.)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3.1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4조의2(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한다) 및 보호지구를 말한다. 다만, 영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03.16.)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8.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6.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항신설 2023.4.5.] <개정 2023.7.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3.4.5.]

제24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둔다.

②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민원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실무책임자는 민원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원구성은 산지분야, 농지분야, 환경분야, 하천분야, 도로분야 및 민원해당분야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④ 법 제56조 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단,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1조의2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4.7.)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6, 2017.05.15.,2020.03.16.)

1. 예치금액은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신설 2020.03.1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전체가 산지인 경우 이행보증금은 복구비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0.03.1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에 따른다.<후단신설 2010.11.05><개정 2012.9.17.,2020.03.16., 2021.3.15., 2024.6.5.>

③ 시장은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현금 납입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7.05.15)(개정 2020.03.16.)

제26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 신설 2017.05.15]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 , 규칙 제12조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05., 2021.1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개정 2014.4.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개정 2014.4.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개정 2014.4.7.)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개정 2014.4.7.)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개정 2014.4.7.)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개정 2014.4.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별표 개정 2021.1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별표 개정 2022.8.1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개정 2017.05.15.)(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022.8.16.)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개정 2014.4.7.)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021.11.5.)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별표 개정 2020.03.16.)

23. 삭제(2017.05.15)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 와 같다.(신설 2010.11.05) (개정 2014.4.7.)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개정 2015.3.1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개정 2015.3.16.)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03.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창살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및 격리병원 (신설 2018.03.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8.03.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신설 2018.03.15)(개정 2020.03.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03.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03.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3.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03.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03.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3.1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03.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신설 2018.03.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03.15)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03.15)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31조 <삭제 2009.11.5.>

제32조 <삭제 2009.11.5.>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조례 제51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3.15)

3.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3.15)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15)

제3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8.03.15)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3.15)

1. 시장이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할 경우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2018.03.15)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45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2018.03.15)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03.16.)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6.07)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

나.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 (개정 2022.8.16.)

다.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

라.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있는 것 (제4호 신설 2018.03.15)

제4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15.3.16.)

제49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6.07., 2018.03.15., 2024.6.5.>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생태계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6.)(개정 2018.03.15)

[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49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03.15}

제50조 <삭제 2009.11.5.>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 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20.03.16.)(개정 2021.11.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폐율 (개정 2023.4.5.)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2.11.7.> )(개정 2022.11.7.)

2.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2.11.7.> )

3.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03.16.)(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11.7.> )

4.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3.16., 2022.11.7.)(제4호에서 이동 <2020.03.16.>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1호로 이동 <2022.11.7.>)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07)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06.0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15., 2016.06.0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개정 2014.8.1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11.5)(개정 2014.8.18.)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6.07)

제54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4.7., 2016.06.07)

제54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9.17) (개정 2014.4.7., 20016.06.0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4조의3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4.7.)(개정 2016.06.07)

제54조의4(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5.]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1.5, 2011.11.07, 2016.06.07)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1.07.> <개정 2016.06.07., 2024.6.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설 2011.11.07)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1.11.0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아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06.07)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16.)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터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80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1.09.26) <개정 202.7.5.>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개발진흥지구에서는 100%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6.0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단서신설 2015.3.16.)(개정 2022.11.7., 2023.4.5.)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③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4.7.)

④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개정 2023.7.5.>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6.07)(개정 2018.03.15)

⑥ 영 제85조제3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8.1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항 신설 20180.03.15)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2.8.16.)

⑧ 영 제85조제5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4.6.5.>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4.4.7.)(개정 2014.8.18.)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16.)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개정 2018.03.15)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03.16.)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0.03.16.)

(개정 2015.3.16.)

제59조의3(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15.)

제60조(기능) (삭제 2015.3.16.)

제61조(구성) ①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5)(개정 2015.3.16.)(개정 2018.03.15.,2020.03.16.)

② (삭제 2015.3.1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소관국장으로 한다.(2009.11.5.)(개정 2023..4.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9.11.5)

1. <삭제 2009.11.5.>

2. 당해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5.12.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6.>

제6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조례 제61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제6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5.15)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2조 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결정·변경(다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1.06.07)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되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0.11.05)(개정 2012.12.17)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① 영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개정 2015.12.15)

② 제64조제5항 에 따라 심의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15)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7항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4.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70조의3(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3조 ,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정 전문신설 2016.06.07)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4.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10명 이내로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6.>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관장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시장이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설 2013. 9. 16.>

제73조(임무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이 계약직인 경우 임무·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6.>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6.>

제75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의한다.(개정 2013. 9. 16.)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5.3.16.)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9. 16.)

부칙 (조례 제5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도시계획조례(조례 제428호), 아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 및 아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① 영(2002.12.26.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

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

로 한다.

② 영(2002.12.26.제 17816호)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로 한다.

부칙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제17816호>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2002.12.26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무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9호 및 제24호, 별표6부터 별표10까지, 별표13, 별표19, 별표24는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2, 제56조제5항, 제59조 및 제61조와 별표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미구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종전의 역사환경보존지구의 건축제한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심의ㆍ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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