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11.12.30., 12.12.28., 16.7.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목개정 17.11.30.] <개정 17.11.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7.11.30.>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7.11.30., 2024.6.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7.11.30., 2024.6.10.>
⑥ 공무원에게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의3 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본조신설 2024.6.10.]
② <삭제 19.11.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17.11.30.>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6.10.>
③ <삭제 17.11.3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19.11.7., 개정 2022.11.1., 2023.7.10., 2024.6.10.>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4.1.10>
⑦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14.1.10, 개정 2023.7.10.>
⑧ <삭제 17.11.30.>
⑨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4.1.10>
⑩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3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16.7.12., 개정 2023.7.10., 2024.6.10.>
⑪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19.11.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동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신설 19.11.7.>
⑬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개인 연가 소진 시에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11.7.>
⑭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영 제4조의3 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3.7.10., 개정 2024.6.10.>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옥천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0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시행일 기준 재산정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0항에 따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종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