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74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1.7>

제2조(복무선서) ①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7.11.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삭제 2024.6.10.>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11.12.30., 12.12.28., 16.7.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19.11.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7.11.30., 2024.6.10.>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7.11.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12조(파면, 해임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17.11.30.] <개정 17.11.30.>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7.11.30.>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삭제 19.11.7.>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6.10.>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7.11.30., 2024.6.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7.11.30., 2024.6.10.>

⑥ 공무원에게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의3 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17조의2(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19.11.7.>

② <삭제 19.11.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17.11.30.>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20조 (공가 <삭제 19.11.7.>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6.10.>

③ <삭제 17.11.3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19.11.7., 개정 2022.11.1., 2023.7.10., 2024.6.10.>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4.1.10>

⑦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14.1.10, 개정 2023.7.10.>

⑧ <삭제 17.11.30.>

⑨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4.1.10>

⑩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3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16.7.12., 개정 2023.7.10., 2024.6.10.>

⑪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19.11.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동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 <신설 19.11.7.>

⑬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개인 연가 소진 시에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11.7.>

⑭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영 제4조의3 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3.7.10., 개정 2024.6.10.>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옥천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10.>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2. 28. 조례 제2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2.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9. 11. 7.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 조례 제3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0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시행일 기준 재산정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0항에 따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종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4. 06. 10. 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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