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6.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024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 따라 제천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제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박달재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8 일원

2. 옥전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95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10., 2024. 6. 7.>

1. "입장료"란 산책·탐방·등산 등을 하고자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연립동, 카라반을 말한다.

4.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이란 국립·공립·사립으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을 말한다.

5.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자연휴양림 운영을 총괄하고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무 및 책임)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무일 및 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하고, 성수기 중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각 항의 기준에 따라 휴무 및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제6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입실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2024. 6.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6. 7.]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6. 7.>

⑥ 삭제 <2024. 6. 7.>

제8조의2(이용객에 대한 제천화폐 모아 지급) ① 시장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이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9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6. 7.>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00분까지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 또는 납부하여야 완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4. 6. 7.>

③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④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자를 위해 우선예약 객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11조의2(관리자예약) ① 제9조제2항 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 3. 10.]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7조 에 따라 입장 및 입실이 제한되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③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④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거나 제7조 에 따라 입장 및 입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개정 2024. 6. 7.>

⑤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환불)규정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4. 6. 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3. 10., 2024. 6. 7.>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환불 및 환급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관리자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시설사용료 환불 및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 및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④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퇴실하는 날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6. 7.]

제1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3. 산불·산사태 등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1. 사행성 오락 및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금지

2.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3.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입실 가능

4.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 및 바비큐시설 사용 제한 협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10., 2024. 6. 7.>

제16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우선예약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23. 3. 10.]

제17조(손해배상) ① 귀중품을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0.>

②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 관리자와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10.>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8조(변상청구) 시장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10., 2024. 6. 7.>

제19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③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2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전문개정 2023. 3. 10.]

제21조 삭제 <2023. 3. 10.>

제22조 삭제 <2023. 3. 10.>

부칙 <2014.06.05.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18.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35호, 2023. 3. 10.>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 후 도래하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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