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6.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021호, 2024. 6.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하여 제25조 에 따라 제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제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배치

5.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의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설계공모 등을 통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2. 건축물의 외관에 변화가 없는 증축ㆍ개축인 경우

3.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인 경우

4.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5.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인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재축인 경우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 따라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의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경관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33조 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24조 의 심의 대상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기존에 경관심의를 받은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① 법 제30조 에 따라 심의·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경관위원회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 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하고, 심의 신청은 기본 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21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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