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6.10.]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25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3.30.>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 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3.30.]

제4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제4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삭제 <2024.6.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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