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의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4.6.10.>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개정 2024.6.10.>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24.6.10.>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은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 ~ 21:00
2. 토요일 ~ 일요일 : 10:00 ~ 18:00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개정 2024.6.10.>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4. 삭제 <2024.6.10.>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의 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