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10.]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22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1(옥교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6.10.>

②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의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4.6.10.>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개정 2024.6.10.>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6.10.>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제7조 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24.6.10.>

제10조 삭제 <2024.6.10.>

제11조 삭제 <2024.6.10.>

제12조 삭제 <2024.6.10.>

제13조(운영요원) ① 구청장은 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은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 ~ 21:00

2. 토요일 ~ 일요일 : 10:00 ~ 18:00

제1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개정 2024.6.10.>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4. 삭제 <2024.6.10.>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0.>

제16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8.3.>

제19조 삭제 <2024.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의 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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