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4. 7. 14., 2021. 3. 22.>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 10. 17.>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3. 삭제 <2023. 9. 4.>
4. 삭제 <2023. 9. 4.>
5. 삭제 <2023. 9. 4.>
6. 삭제 <2023. 9. 4.>
7. 삭제 <2023. 9. 4.>
8. 삭제 <2023. 9. 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3. 9. 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3. 9. 4.>
3. 8급,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3. 삭제 <2023. 9. 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7, 개정 2017. 11. 27, 2021. 3. 22.> <개정 2023. 9. 4., 2024. 6.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 6. 1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6. 10.>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6. 10.>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6. 1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10. 17.>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 <개정 2016. 09. 0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 9. 4.>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7, 개정 2014. 07. 1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17, 개정 2014. 07. 1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9. 05.> <개정 2023. 9. 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 07. 14.> , <개정 2016. 09. 05>
[제목개정 2014. 07. 14.]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 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③ 삭 제 <2021. 3. 22.>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8. 10. 17., 2012. 10.17., 2016. 9. 5., 2021. 3. 22.>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7.> , <개정 2016. 09. 0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7.>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2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2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 삭제 2014. 07. 14>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 및 별표 13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021. 3. 22.>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개정 2023. 9. 4.>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와 같다. <신설 2014. 07. 14, 개정 2017. 11. 27>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07. 14.>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 신설 2023. 9. 4.]
② 제13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 10. 17.>
③ 삭제 <2023. 9. 4.>
[제목개정 2014. 07. 14., 2023. 9. 4.]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3. 9. 4.>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3. 9. 4.>
② 삭 제 <2014. 07. 14.>
1. 연구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3. 9. 4.>
2. 지도직공무원: 별표 4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3. 9. 4.>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2. 10. 17.>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7.>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2. 10. 17.>
⑤ 삭제 <2023. 9. 4.>
⑥ 삭제 <2023. 9. 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7. 11. 27.>
[제목개정 2014. 07. 14.]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 의 별표 4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우대ㆍ근속승진은 영 제33조의2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4. 07. 14.> , <개정 2016. 09. 0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사람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서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4. 07. 14., 2016. 09. 05., 2017. 11. 27.>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9. 4.>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21. 3. 2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2. 10. 17.>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3. 22.> <개정 2024. 6. 10.>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1. 3. 22.>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3. 9. 4.]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9. 4.]
3.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9. 4.]
4.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 9. 4.] <개정 2017. 11. 27.>
②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시 근무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구 본청 및 사업소로 우선 전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중인 사람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1. 근무기간은 보직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전에 평정을 하는 경우 종전 평정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별표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6의2(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10(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별표 18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0(녹지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표 20의 개정규정: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