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부평구규칙 제1083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4.>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4. 07. 1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4. 7. 14., 2021. 3. 22.>

제5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021. 3. 22.>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 10. 17.>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3. 삭제 <2023. 9. 4.>

4. 삭제 <2023. 9. 4.>

5. 삭제 <2023. 9. 4.>

6. 삭제 <2023. 9. 4.>

7. 삭제 <2023. 9. 4.>

8. 삭제 <2023. 9. 4.>

제8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제9조(기밀유지) 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9. 4.>

제10조 삭 제 <2014. 07. 14.>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법 제27조 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개정 2023. 9. 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3. 9. 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3. 9. 4.>

3. 8급,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3. 삭제 <2023. 9. 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7, 개정 2017. 11. 27, 2021. 3. 22.> <개정 2023. 9. 4., 2024. 6.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 6. 1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6. 10.>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6. 10.>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6. 10.>

제13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10. 17.>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응시연령)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제15조 삭 제 <2012. 10. 17.>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 <개정 2023. 9. 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 <개정 2016. 09. 0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4.>

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 10. 17.> , <개정 2016. 09. 05>, <개정 2023. 9. 4.>

제18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 9. 4.>

제19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7., 2016. 09. 05., 2017. 11. 27.>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7, 개정 2014. 07. 1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17, 개정 2014. 07. 1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09. 05.> <개정 2023. 9. 4.>

제20조 삭 제 <2014. 07. 14.>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의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 07. 14.> , <개정 2016. 09. 05>

[제목개정 2014. 07. 14.]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 <2021. 3. 22.>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 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③ 삭 제 <2021. 3. 22.>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8. 10. 17., 2012. 10.17., 2016. 9. 5., 2021. 3. 22.>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6의2 와 같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7.> , <개정 2016. 09. 0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7.>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2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2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 삭제 2014. 07. 14>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 및 별표 13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7. 2021. 3. 22.>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7.> ,<개정 2023. 9. 4.>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와 같다. <신설 2014. 07. 14, 개정 2017. 11. 27>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07. 14.>

제2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 신설 2023. 9. 4.]

제2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 10. 17.>

③ 삭제 <2023. 9. 4.>

[제목개정 2014. 07. 14., 2023. 9. 4.]

제25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07. 14.> <개정 2023. 9. 4.>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3. 9. 4.>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3. 9. 4.>

② 삭 제 <2014. 07. 14.>

제2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7., 2014. 07. 14.>

제2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0. 17.>

1. 연구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3. 9. 4.>

2. 지도직공무원: 별표 4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3. 9. 4.>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2. 10. 17.>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7.>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2. 10. 17.>

⑤ 삭제 <2023. 9. 4.>

⑥ 삭제 <2023. 9. 4.>

제28조(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및 제28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제29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7. 11. 27.>

[제목개정 2014. 07. 14.]

제3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3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

제3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승진인원의 조정배정 등 인사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07. 14.>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 의 별표 4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우대ㆍ근속승진은 영 제33조의2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4. 07. 14.> , <개정 2016. 09. 05>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07. 1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사람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단서삭제 2014. 07. 14>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서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4. 07. 14., 2016. 09. 05., 2017. 11. 27.>

제3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4.>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9. 4.>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21. 3. 22.>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2. 10. 17.>

제37조의2 (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8 과 같고,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19 와 같다. <본조신설 2012. 10. 17, 개정 2017. 11. 27, 2021. 3. 22.>

제37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0 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3. 22.> <개정 2024. 6. 10.>

제37조의4(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1. 3. 22.>

제38조(순환보직) ① 소속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영 제27조 에 따르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한다. <개정 2023. 9. 4.>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3. 9. 4.]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9. 4.]

3.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9. 4.]

4.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 9. 4.] <개정 2017. 11. 27.>

②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시 근무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구 본청 및 사업소로 우선 전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39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중인 사람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40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8조제1항 에 따른 근무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무기간은 보직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 과 같다. <개정 2014. 07. 14.>

제42조(구 및 동간 순환전보) 구청장은 구 및 동간의 순환전보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 9. 4.]

제42조의2(구 및 구의회간 인사교류) 구청장은 구 및 구의회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9. 4.]

제43조 삭제 <2023. 9. 4.>

제4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07. 14>

제44조(기본원칙)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보직관리) 일부 특정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경력·전공·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46조(승진 및 평정) ①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 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업무실적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심사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47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삭제 <2023. 9. 4.>

제49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조건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0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시켜야 한다.

제51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

제52조 삭제 <2023. 9. 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 17 규칙 제6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08. 10. 17 규칙 제7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0. 17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14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6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04 규칙 제95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 <2017. 11. 27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5. 규칙 제97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⑤ (생 략)

부칙 <2021. 3. 22. 규칙 제10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전에 평정을 하는 경우 종전 평정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 9. 4.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별표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6의2(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10(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별표 18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부칙 <2024. 6. 10.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0(녹지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표 20의 개정규정: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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