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20. 3. 20.>
1. 삭제 <2014. 3. 31.>
2. 삭제 <2014. 3. 31.>
3. 삭제 <2014. 3. 31.>
4. 삭제 <2014. 3. 3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9. 3. 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3. 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0.>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2020. 12. 21. 2024.0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 [단서신설 2016.4.1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례(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1.> <개정 2024.06.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 3. 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4. 11.>
[제목개정 2014. 3. 31.]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3. 31.>
③ 삭 제 <2020. 12. 2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06.1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3. 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3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9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
└───────┴────────────────────┘└───────┴────────────────────┘ <개정 2014.3.3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 3. 31.> <개정 2017. 4. 20., 2024.06.1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용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31.>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 시정 또는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06.1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 을 따른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개정 2018. 6. 20.> <제목개정 2014. 3. 31., 2018. 6. 2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3. 31.>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 3. 3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3. 3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⑤ 삭제 <개정 2018. 6. 20.>
⑥ 삭제 <개정 2014. 11. 20., 2016. 4. 11., 2018. 6.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4. 2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6. 4. 11., 2018. 6. 2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 신설 2020.12.21.]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 4. 1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및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12.21.]
③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계급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까지 1개월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점을 부가한다. 이 경우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6.10.>
1. 1년 초과 2년 이하: 0.01점
2. 2년 초과 3년 이하: 0.02점
3. 3년 초과: 0.03점
④ 재난안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06.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대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0.12.21.]
1. 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2.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3.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 <신설 2017. 4. 2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
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
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서는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
은 20세 이상 35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상 34세까지로 하며, 1999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 이상 33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
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 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유효기간) 별표7 제2호중 통신직력 및 교환직렬 기능8급, 기능9급란의 전화교
환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위생직렬 기능8급, 기능
9급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토목직
렬,건축직렬,전기직렬,기계직렬,화공직렬,농립직령, 사무보조 직렬 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 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
증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
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20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제3조(특정 업무의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에 따른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