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10.] [대구광역시남구규칙 제911호, 2024.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20. 3. 20.>

1. 삭제 <2014. 3. 31.>

2. 삭제 <2014. 3. 31.>

3. 삭제 <2014. 3. 31.>

4. 삭제 <2014. 3. 31.>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 3. 3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9. 3. 20.>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4.06.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3. 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0.>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2020. 12. 21. 2024.0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6.10.>

1. 삭제

2. 삭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6. 4. 11., 2017. 4. 20., 2024.06.1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 [단서신설 2016.4.1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례(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1.> <개정 2024.06.10.>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 삭제 <2014. 3. 31.>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3. 31.> <개정 2014. 11. 2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 3. 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6. 4. 11.>

[제목개정 2014. 3. 31.]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 <2020. 12. 21.>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3. 31.>

③ 삭 제 <2020. 12. 2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1.>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 3. 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06.1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3. 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3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6급ㆍ7급ㆍ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9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

└───────┴────────────────────┘└───────┴────────────────────┘ <개정 2014.3.3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 3. 31.> <개정 2017. 4. 20., 2024.06.1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용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31.>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 시정 또는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06.10.]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 을 따른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개정 2018. 6. 20.> <제목개정 2014. 3. 31., 2018. 6. 20.>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3. 31.>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 3. 3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3. 31.>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⑤ 삭제 <개정 2018. 6. 20.>

⑥ 삭제 <개정 2014. 11. 20., 2016. 4. 11., 2018. 6. 20.>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4. 20.>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 공무원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3. 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1.>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16. 4. 11., 2018. 6. 20.>

제26조의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 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 신설 2020.12.21.]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31., 2020. 3. 20., 2024.06.10.>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 4. 1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20 과 같다. <개정 2017. 4. 20.> , [단서신설 2017.4.20] <개정 2020. 3. 20.> [본항 개정 2020.12.21.]

제28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 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1년 초과 시에는 1개월 마다 0.01점을 부여하며 총 가산점은 0.3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6.10.>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및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12.21.]

③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계급 변동 없이 상시적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까지 1개월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점을 부가한다. 이 경우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6.10.>

1. 1년 초과 2년 이하: 0.01점

2. 2년 초과 3년 이하: 0.02점

3. 3년 초과: 0.03점

④ 재난안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06.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대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가산점의 합은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0.12.21.]

제29조(경력평정 가산점 부여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2.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3.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 <신설 2017. 4. 20.>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4. 3. 31.>

제31조 삭제 <2024.06.10.>

제32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삭제 <2024.06.1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1.20.] <개정 2020. 3.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

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26>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칙 <1996.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서는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

은 20세 이상 35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상 34세까지로 하며, 1999년에는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 이상 33세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부칙 <1997.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

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 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유효기간) 별표7 제2호중 통신직력 및 교환직렬 기능8급, 기능9급란의 전화교

환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위생직렬 기능8급, 기능

9급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토목직

렬,건축직렬,전기직렬,기계직렬,화공직렬,농립직령, 사무보조 직렬 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 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

증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

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20.12.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20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24.0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평정에 반영한다.

제3조(특정 업무의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에 따른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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