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6. 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2022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과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2. 7. 1., 2024. 6.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 의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24. 6. 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분야, 도시계획ㆍ도시설계분야, 에너지분야, 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6. 10., 2024. 6. 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7. 1., 2024. 6. 7.>

⑥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⑧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2024. 6. 7.>

⑨ 그 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신설 2024. 6. 7.>

[전문개정 2013. 5. 10. 개정 2021. 5. 7.]

[제목개정 2024. 6. 7.]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

② <삭제 2016. 6. 10.>

③ <삭제 2021. 5. 7.>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3., 2024. 6. 7.>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재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15. 3. 20., 2022. 7. 1., 2024. 6. 7.>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5.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건축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24. 6. 7.>

⑦ 시장은 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16. 6. 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6.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6. 7.>

④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한다. <개정 2017. 5. 12., 2024. 6. 7.>

제6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2항 과 법 제4조의4제3항 에 따라 시장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7.>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에 따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24. 6. 7.>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2. 삭제 <2016. 6. 10.>

3. 법 제4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 :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13. 5. 10.]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④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신속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 심의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22. 7. 1., 2024. 6. 7.>

1. 층수가 5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와 색채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층 이하의 증축

3. 삭제 <2016. 6. 10.>

4. 삭제 <2016. 6. 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3. 20., 2024. 6. 7.>

[전문개정 2013. 5. 10.]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의3 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9조(비밀 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설계자·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11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8. 14., 2022. 7. 1., 2024. 6. 7.>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완화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22. 7.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5. 10., 2022. 7. 1., 2024. 6. 7.>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5. 7., 2024. 6. 7.>

1. 축사, 작물재배사

2.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3.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10. 5. 7.>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3. 5. 10., 2024. 6. 7.>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영 제6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3. 20., 2022. 7. 1., 2024. 6. 7.>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축

2.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용도변경 전후의 기준이 같거나 완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조례 제856호 제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의 시행일(2008년 5월 2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이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5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에 따른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가 용도변경 전·후가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32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10.]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0., 2016. 6. 10., 2017. 5. 12., 2017. 11. 3., 2024. 6. 7.>

1. 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2. 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0

3. 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0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천시 민원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한 "민원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 5. 10., 2016. 6. 10., 2024. 6. 7.>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1.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장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4.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6개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9개월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2개월

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2024. 6. 7.>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6. 7.>

⑦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산(槪算)된 예치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 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건축주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⑧ 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예치 방법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2. 7. 1., 2024. 6. 7.>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8조 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위해 방지 시설의 설치·철거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3. 그 밖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3. 20.]

제17조(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장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안전시설(가림막 등)에는 미관시설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3. 20.>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0.]

[제목개정 2024. 6. 7.]

제20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개정 2013. 5. 10., 2017.5.12., 2022. 7. 1.〉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

1.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철거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3. 5. 10.>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13. 5. 1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15. 3. 20., 2016. 6. 10., 2021. 5. 7., 2022. 7. 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삭제 <2013. 5. 10.>

4. 세차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파이프천막조 구조물

5. 컨테이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삭제 <2013. 5. 10.>

7.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농산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경량철골 구조로 된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삭제 <2016. 6. 10.>

10.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구역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시에서 주관·후원하는 축제·문화제행사 등 행사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영 제15조제7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7. 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가설건축물 : 5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부터 제16호 까지의 가설건축물 : 3회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1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7.]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17. 5. 12.]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제24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삭제 <2021. 5. 7.>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④ 삭제 <2019. 12. 20.>

⑤ 삭제 <2021. 5. 7.>

⑥ 삭제 <2021. 5. 7.>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시장이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전문개정 2015. 3. 20.]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2024. 6. 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

[전문개정 2015. 3. 20.]

제25조 삭제 <2021. 3. 26.>

제25조의2 삭제 <2017. 11. 3.>

제25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 5. 7.>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7.>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7.>

[본조신설 2015. 3. 20.]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3. 20., 2024. 6. 7.>

1. 시설직렬(건축)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건축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기술사

5.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2. 7. 1.>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24. 6. 7.>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 5. 10.>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4. 6. 7.>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군사시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 5. 7., 2022. 7. 1., 2024. 6. 7.>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④ 제1항에 따른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17. 12. 29., 2024. 6. 7.>

제28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0., 2024. 6. 7.>

1. 교육연구시설

2. 의료시설

3. 운동시설

4. 위락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후퇴 또는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0., 2015. 3. 20., 2016. 6. 10., 2024. 6. 7.>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7., 2015. 3. 20., 2016. 6. 10., 2022. 7. 1., 2024. 6. 7.>

1. 삭제 <2016. 6. 10.>

2. 삭제 <2016. 6. 10.>

3. 삭제 <2016. 6. 10.>

4. 삭제 <2016. 6. 10.>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한다.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 -2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삭제 <2016. 6. 10.>

8. 시장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3. 20.>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0. 5. 7., 2013. 5. 10., 2015. 3. 20., 2022. 7. 1.,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15. 10. 8., 2022. 7. 1., 2024. 6. 7.>

1.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사실상의 도로, 복개하천, 구거도로, 제방

2.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0., 2017. 11. 3.>

[본조신설 2010. 5. 7.]

제29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 및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지구 및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5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및 구역에 걸치고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22. 7. 1.>

[본조신설 2015. 3. 20.]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3. 5. 10., 2022. 7. 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7. 11. 3.>

[전문개정 2015. 3. 20.]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5. 10., 2024. 6. 7.>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2. 7. 1., 2024. 6. 7.>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10층 이하

제33조 삭제 <2016. 6. 10.>

제33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영 제110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란 시가지경관지구의 대지에 접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본조신설 2015. 3. 20.]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삭제 <2015. 3. 20.>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2015. 3. 20.〉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16. 6. 10., 2024. 6. 7.>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7., 2016. 6. 10., 2022. 7. 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5. 7., 2013. 5. 10., 2022. 7. 1.,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하며, 시장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34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12.>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7. 11. 3., 2021. 5. 7.>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3.>

1. 영 제115조 2제2항관련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6. 10., 2022. 7.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5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법 제80조제1항 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20 가중한다. <신설 2021. 5. 7.>

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6. 6. 10., 2017. 11. 3., 2021. 5. 7.>

[전문개정 2015. 3. 20.]

제35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신설 2016. 6. 10., 2017. 5. 12.>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17. 5. 12.>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10., 2016. 6. 1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8미터를 넘는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물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제37조(건축상 시상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마다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건축주·설계자에게 건축상 시상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선진지 현장 견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시상등급은 주거용·비주거용에 대하여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우수건축물 표지판 등을 시상한다.

③ 응모대상 건축물은 제천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 이전까지 3년 이내에 사용검사를 득한 것이어야 한다.

④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 대상·방법·기한·요령·시상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⑤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선정절차·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시장이 별도 수립한다.

제38조 삭제 <2022. 7. 1.>

부칙 (2008. 5. 2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14) 내지 (61) 생략

부칙 <2008. 11. 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5. 07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5.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 <생략>

(54)「제천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부터 (77) <생략>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4.10.17.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0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0. 8.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0. 조례 제1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5.12.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3.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45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9. 조례 제1503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부터 제43조는 부칙 제2조를 따른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2019년 4월 19일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9.12.20.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26. 조례 제1759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1. 5. 7.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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