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6.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6.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3.>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6.5., 2019.6.5., 2020.6.3.>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5., 2018.3.27., 2019.6.5., 2020.6.3.>
[제목개정 <2024. 5. 1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1.6.3.>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21.6.3.>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6.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3.27., 2022.5.13., 2024.6.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3.27., 2022.5.13., 2024.6.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3.27.>
2. 적용시기: 2017. 1.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3.>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3.27.>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재산세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며,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