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6. 7.]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2046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ㆍ12ㆍ29>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5. 삭제 <2024. 6. 7.>

6. 삭제 <2024. 6. 7.>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 악취의 발산,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 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목개정 2017ㆍ12ㆍ2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협의 및 관리에 따른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8조 의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바로 이동·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①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삭제 <2017ㆍ12ㆍ29>

3.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한다.

4.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삭제 <2017ㆍ12ㆍ29>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9조 삭제 <2024. 6. 7.>

부칙 (2008.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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