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6. 7.]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2029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제 2021ㆍ6ㆍ4>

4.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 <신설 2020ㆍ11ㆍ6>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2ㆍ9ㆍ16>

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

나.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에 따른다.

② 시장이 공무원을 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축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ㆍ9ㆍ16>

⑨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ㆍ9ㆍ16>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하며,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부속용도 또는 부속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ㆍ6ㆍ7>

2. 농업용 창고

3.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옥상 설치 불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방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9ㆍ6ㆍ7>

2.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로서 철거가 쉬운 마감재(천막 등 이와 유사한 제품)를 사용한 제품야적장 및 기계보호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개정 2019ㆍ6ㆍ7>

3. 경량철골조로서 철거가 쉬운 마감재(천막 등 이와 유사한 제품)를 사용한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철골조 형태의 구조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시장이 시장(市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장(市場)을 말한다)의 공지 또는 도로, 통로 등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로서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를 사용한 시설물(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 한 경우 도로법 기타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 없을 것)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계절영업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천막구조로 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9ㆍ6ㆍ7>

7. 농지법에 의한 농막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횟수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ㆍ9ㆍ16>

제2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26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2. 창문의 설치 및 크기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 등의 크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ㆍ6ㆍ4]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제5항에 의한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2.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감리한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 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삭제 <2019ㆍ6ㆍ7>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거 온돌설치확인서 또는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받거나 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

3.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4. 법 제40조에 따른 옹벽 및 배수시설(맨홀포함)과 그 외 건축물과 연결된 구조물 확인 <개정 2019ㆍ6ㆍ7>

5. 조경 식재사항 및 조경면적 확인

6.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 및 재료

7. 삭제 <2019ㆍ6ㆍ7>

8.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시장은「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지역 건축사회에서 작성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건축사 명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동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작성 및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안동지역 건축사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6ㆍ7>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이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ㆍ6ㆍ7>

제28조 삭제 <2023ㆍ6ㆍ9>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안동시에 근무하는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4. 건축 분야 기술사

5.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같다)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는 정부노임단가(특별인부)와 「안동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건축공사현장 재해ㆍ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둔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센터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는 법 제8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⑦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11ㆍ6]

제30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및 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2. 군사시설

3. 녹지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같은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라목, 바목, 사목을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역특성수종은 매화나무로 한다. <신설 2019ㆍ6ㆍ7>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

2. 긴 의자, 파고라, 시계탑, 분수, 미술장식품

3. 조형물(시장과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4.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1조의2(공개공지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등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11ㆍ6]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상속권자를 포함한다)가 행방불명 또는 불명확하여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할 경우

2. 복개 또는 포장된 국ㆍ공유지, 하천, 구거

3. 안동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통로로서 「주차장법」 등 관련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제34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6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가 너비 20미터(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역

2. 안동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닐 것

2.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닐 것

3.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맞벽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건축물 중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ㆍ9ㆍ16>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ㆍ9ㆍ16>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서 높이 3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건축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구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 및 같은 법 제127조 에 따른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사업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도지구

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정비구역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예정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8.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구역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구역

10.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 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11. 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노후도 및 접도율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12. 국가유산 주변 지역 <개정 2024. 6. 7.>

13. 가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상업지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법 제7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협정서 인가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건축협정서 인가 심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77조의11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과의 적합성

3. 법 제77조의12 에 따른 경관협정과의 관계

4. 법 제77조의13 에 따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 영 제6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완화

제41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2. 기본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0ㆍ11ㆍ6>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한 경우로서, 바닥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1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옥상 지붕을 설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4.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0ㆍ11ㆍ6>

제43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영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제조시설로서 배처플랜트,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와 건축물 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높이 6미터를 넘는 저장시설로서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로서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인양기의 최대 하중 인양제원을 기준으로 하중을 산정한다.

제46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3ㆍ1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기업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ㆍ신고(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ㆍ주택사업승인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주택사업승인을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안동시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2호, 2019ㆍ6ㆍ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ㆍ주택사업승인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주택사업승인을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20ㆍ11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호, 2021ㆍ6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는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3호, 2022ㆍ9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7호 2023ㆍ3ㆍ10>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제8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17호 2023ㆍ6ㆍ9>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24. 6.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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