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68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2.4.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2022.4.15.)

③ 삭제 <2022.4.15.>

[전문개정 2019. 7. 15.]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5.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8.03.15., 2021.5.25.)

1. 「충청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1.5.25.)

[종전 제3조 삭제 및 제4조에서 이동 <2021.5.25.>]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22.4.15.]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단서 신설 2022.4.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5.>]

[전문개정 2021.5.25.]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3.15., 2021.5.25.) <개정 2024.5.27.>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5.>]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5.16., 2018.03.15)

(개정 2021.5.25.)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5.>]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5.27.>

[본조신설 2021.5.25.]

제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5.27.>

[본조신설 2021.5.25.]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03.15., 2022.4.1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03.15.,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4.1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가장 후순위 공제

[조 제목 개정 2018.03.15.]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5.>]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25.>]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5.)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5.25.>]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5.25.>]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에 따른 감면은 다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2.4.15.)(단서 신설 2022.4.15.)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5.25.>]

제15조(시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5.)

[제13조의2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5.25.>]

[제목개정 2021.5.25.]

제16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5.25.,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신설 2022.4.15.)

[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5.25.>]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5.)

[제15조에서 이동 <2021.5.25.>]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아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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