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48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02.19.>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품"이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02.19.>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류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으로 신고 후 폐기물에 신고확인증 부착 또는 신고번호를 기입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별표 3 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번호를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는 법 제8조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용하지 않은 신고확인증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 시 징수한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징수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① 제9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봉투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흰색 또는 분홍색

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청록색

3. 재사용봉투: 보라색

4. 공공용봉투: 파란색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계약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등) ①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 제작되어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7조(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수료 징수의 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민간단체 범위는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ㆍ장비의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6.02.19.>

부칙 <2012.7.6.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조례 제2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별표 2 및 제16조제2항의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40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8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948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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