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47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ㆍ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 6. 7.>

8. "RFID 종량제 방식"이란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4. 6. 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 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5. 7. 10., 2024. 6. 7.>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ㆍ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24. 6. 7.>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 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3.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할 것 <신설 2024. 6. 7.>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및 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ㆍ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RFID 기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량기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7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지정된 장소ㆍ방법ㆍ용기로 배출할 것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ㆍ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22.11.18.>

2. 삭제 <2022.11.18.>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②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5. 07. 10. 일부개정>

제19조 삭제 <2015. 07. 10.>

부칙 <2012.7.6.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와 제2조제1호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한다.

부칙 <2015. 07. 10.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809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 2947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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