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6. 7.]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633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영도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2024.6.7.>

제8조(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 으로 정하는 대리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이내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결정내용 등을 규칙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9조(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부칙 <제1190호,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33호, 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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