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6. 7.]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635호, 2024. 6.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7.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한 경우

3. 제2호 각 목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 직접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 등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액 1건당 지급액: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에 해당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구청장은 신고 등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의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되고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비밀유지)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전부개정 제1635호, 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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