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 7.]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632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1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11., 2023.12.29.>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31, 개정 2022.5.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3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7.31., 2020.12.11., 2023.12.29.>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11., 2023.12.29.>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2024.6.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6.7.]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31.>

제10조(과세 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제3조 , 제4조 및 제6조 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93호,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제4조에 따른다.

부칙 <제936호, 20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1017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고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9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9호,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1호, 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0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0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2호, 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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