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5. 10. 30.]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4. 6. 7.>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을 하는 경우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100분의30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는 경우 <개정 2024. 6. 7.>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4. 삭제 <2022. 12. 19.>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6. 7.>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6. 7.>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6. 7.>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④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6. 7.>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산관리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6. 7.>
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15. 10. 30.]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5. 10. 30.]
[본조신설 2015. 10.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0., 2015. 10. 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5. 10. 30.>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 9. 20.>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22. 12. 1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재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22. 12. 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 9. 18., 2015. 10. 30., 2022. 12. 19.>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10. 30.>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2022. 12. 19.>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8호
3.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
[제목개정 2022. 12. 19.]
1. 교환차금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전문개정 2017. 11. 2.]
[제목개정 2022. 12. 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8.,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9. 18., 2015. 10. 30., 2022. 12. 1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0., 2009. 9. 18., 2015. 10.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한다. <개정. 2020. 10. 8.>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15. 10.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07. 9. 20., 2015. 10. 30., 2017. 11. 2.>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서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5. 10. 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07. 9. 20., 2013. 12. 27., 2015. 10. 30., 2017. 11. 2.>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립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 10. 30., 2017. 11. 2.>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7., 2015. 10. 30., 2017. 11.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7. 9. 20., 2013. 12. 27., 2015. 10. 30., 2017. 11. 2., 2022. 12. 19.>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 11. 2.>
3. 삭제 <2017. 11. 2.>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7. 9. 20., 2015. 10. 30.>
6. 삭제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6. 7.]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개정 2017. 11. 2., 2022. 12. 19.>
③ <2022. 12. 19.>
④ <2022. 12. 19.>
⑤ <2022. 12. 19.>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9. 20., 2022. 12. 19., 2024. 6. 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개정 2024. 6. 7.>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24. 6. 7.>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2. 12. 31., 2024. 6. 7.>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6. 7.>
[제목개정 2015. 10. 30.]
④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7. 11. 2.>
⑤ 영 제29조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 11. 2.>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본조신설 2019. 10. 1.]
⑦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7. 9. 20.>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기정 2022. 12. 1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0. 8.>
[제목개정 2022. 12. 19.]
[제목개정 2015. 10. 30.]
② 삭제 <2017. 11. 2.>
③ 삭제 <2017. 11. 2.>
④ 삭제 <2022. 12. 1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9. 15.>
5.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9. 15.>
7.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30.>
③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9. 18., 2015. 10. 30., 2017. 11. 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영 제38조제13호 및 제20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8., 2015. 10. 30., 2017. 11. 2.>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8., 2015. 10. 30., 2017. 11. 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7. 9. 20., 2015. 10. 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07. 9. 20., 2013. 12. 27.>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3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공유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5.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 <2017. 11. 2.>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9. 20.]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7. 9. 2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0. 10. 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10. 8.>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 9. 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② 삭제 <2022. 12. 19.>
[제목개정 2017. 11. 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7. 9. 20., 2017. 11. 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 9. 2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07. 9. 20., 2015. 10. 30., 2017. 11. 2.>
② 삭제 <2017. 11. 2.>
③ 삭제 <2017. 11. 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목개정 2015. 10. 30.]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목ㆍ전문개정 2015. 10. 30.] <개정 2017. 2. 3., 2022.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야 한다.
[제목ㆍ전문개정 2015. 10. 30.] <개정 2022. 12. 19.>
[제목개정 2022.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과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